쟁점면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OOO 체육용지 9,5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현황을 4,783㎡는 나대지(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머지 4,783㎡는 전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5.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일부인 쟁점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청구인은 2008년경 쟁점토지를 체육용지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양주시 옥정지구개발로 인하여 주변의 주민들이 대부분 퇴거하면서 수년동안 체육용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휴업을 하다가, 2018년부터 영농을 시작하였다.청구인은 2023년경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경계부분에 나무와 잡초 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일부인 쟁점면적만을 분리과세로 적용하였다.당시 청구인은 처분청 주무관의 눈대중만으로 쟁점면적을 분리과세로 적용한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나) 이후 2024년 6월경 경기도 양주시 전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또한 토사의 일부가 유출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와 지적경계선 보광토 공사, 평탄화 작업을 한 후에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2024년 9월경에서야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할 수 있었고, 쟁점토지 전체에 농사를 지어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청구인은 함께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수차례 대화하고 방법을 고민하면서 쟁점토지 전부에 들깨, 양파, 쪽파, 배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2024년 12월경 쟁점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쟁점면적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바, 2024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 또한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청구인은 당연히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청구인의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재산세가 가 과세되었기에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로 인정되었다고 착각하여 마이너스통장(대출)에서 돈을 찾아 세금을 납부하였다.(라)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24.5.20.부터 2025.7.7.까지, 2024.2.15.부터 2024.5.13.까지, 2024.6.7.부터 2025.4.3.까지 꾸준히 농사 관련 물품을 구입한 사실 및 청구인과 영농을 한 a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그러나 처분청은 2025년도분인 이 건 재산세 등 또한 쟁점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바,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25.9.12.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년 10월 초 먼저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이후인 2025.10.14.경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후 전체 면적이 농지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쟁점토지 일부에 경운기 도로, 쉼터, 물통 등을 놓아두는 부분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년 10월 및 11월에 지적된 부분에 트랙터 작업을 하고 양파와 쪽파를 추가로 심고, 처분청에 이러한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여전히 처분청은 실파와 쪽파의 구매내역서 및 영수증의 날짜가 2025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인 점을 이유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이는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추가로 실파와 쪽파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던 것이고, 그 면적 또한 크지 않다.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2018년부터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일부인 쟁점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른 현황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2023.7.21. 체육시설 부지조성(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른 현황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온바 이를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공사를 한 부분은 체육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사가 아닌 토지의 경계석을 세우고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를 정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단지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의견이므로 이는 서로 모순된다.(3)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영농을 하여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20조의 신고의무가 없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내에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누락하고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15년 10월경에야 민원을 제기하여 쟁점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위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설령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신고의무는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를 돕기 위한 의무에 불과하다.「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합산과세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위와 같이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면적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재산세 분리과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