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003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영업권 양도 대가)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약정서상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이 특정되지 않고, 약정서와 별개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이 AAA 등에게 양도된 바,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어며, 토지계약금 2억원이 법인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

약정서상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이 특정되지 않고, 약정서와 별개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이 AAA 등에게 양도된 바,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어며, 토지계약금 2억원이 법인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3.26. 부동산개발업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a와 동업형태로 설립하여 2019.4.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9.4.10. 쟁점법인이 추진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a 또는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a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2019.4.25. 그 대가로 쟁점약정서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다. 용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24.부터 2023.9.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OOO원이 포함되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25.9.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의 대가(OOO원)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신 지급한 쟁점개발사업 지구 내 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1) 청구인은 2018.3.5.부터 2019.4.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 쟁점법인을 a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바,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청구인은 2019년 4월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았지만, 이 금액은 대표이사에 재직할 때 쟁점법인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권을 양도한 대가는 아니다.이러한 청구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입한 자금으로 인정하여 일부채택결정을 한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2)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직과 함께 이전하면서 그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쟁점법인에 투입한 자금 OOO원을 선지급받은 후 나중에 OOO원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3)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쟁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4.4.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주인 b에게 토지계약금 OOO원을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쟁점개발사업의 초기에는 청구인이 거의 당좌수표로 다량의 거래를 하여 청구인 개인통장을 통한 이체내역 확인이 어려우나 b의 영수증(인감증명서 포함) 등을 통하여 계약금을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도 쟁점약정서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청구인은 a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확인서(2025.5.12.)를 제출받았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토지계약금 OOO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설계비용, 운영비 및 대표이사 c 등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 쟁점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의 양도대가로 2021.5.10.까지 a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이는 법무법인의 인증서 및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a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OOO원을 받지 못하고 분쟁 중에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18.4.4. 서울특별시 OOO 토지 매매거래에 대해 당시 소유주인 b에게 토지계약금 OOO원을 자신의 개인 자금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쟁점법인과 토지의 소유주인 b 사이의 거래로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자금흐름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청구인은 토지계약금과 관련된 증빙으로 영수증 및 b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18.4.4.인 반면, b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원인일은 2019.4.4.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계약금 영수증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사업 초기 다수의 거래가 당좌수표로 이루어져 통장에 이체내역의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좌수표는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발행되어 결제 시 출금내역이 통장에 기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토지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설계비용, 쟁점법인 운영비 및 대표이사 c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중 OOO원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사무실 임차보증금 OOO원 및 대표이사 c OOO원으로 확인되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도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대표이사 c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증빙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인정된 사실을 중복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만일 쟁점금액이 청구주장처럼 설계비용 또는 쟁점법인 운영비에 대한 대가라면, 그 자금의 실제 지출 및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명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어떠한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법인에 투입한 청구인 개인자금의 회수로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같이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지만, 청구인이 소득이 없거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 과세요건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3)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계약서와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며 향후 사업에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OOO원)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청구인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받은 OOO원은 쟁점개발사업의 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신 지급한 쟁점개발사업 부지의 매매계약금(OOO원)과 쟁점법인 주식 양도대금(OOO원) 및 c(OOO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 주장 인용으로 일부채택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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