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독서비스 진행시 비대면 결제 가능 여부
요지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류는 전통주 또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판매나 배달이 허용되지 않으나 ,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결재가 끝난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함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 소매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일시에 결재 후 일정기간 동안 주류를 나눠서 배달하는 ‘ 주류 구독서비스 ’ 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면하여 1 회 인증된 소비자에게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은 후 소매점 또는 플랫폼업체의 사원이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인증 후 주류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소매점 또는 플랫폼업체의 사원이 사전에 소비자를 방문하여 대면 인증 후 온라인 주문・결제가 발생하면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주류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의 2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 2. 전화 , 휴대전화 앱 (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10 조 (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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