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
요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5] 「종부세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부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1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미래연도의 6.1 [회신] 질의5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부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과세표준】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 (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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