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감자대가의 배당금수익 해당 여부

요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자회사’) 의 발행주식총수 (2천만주) 의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4월 자회사는 발행주식수(1천 만주)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 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보유주식총수(9백만주)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 하고 감자대가(743억)를 수령하였음. 다만, 질의법인은 장부 상 2013년도와 달리 감자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2. 질의내용 ○ 유상감자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유상감자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