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3.5. 통신판매/공산품 및 식품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
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3.5. 통신판매/공산품 및 식품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A은 설립 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100%)이다.나. 청구법인은 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A(이하 “결제대행사”라 한다)를 통해 2025년 5월 OOO원, 2025년 6월 OOO원 총 OOO원의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다. 처분청은 2026.1.16. 청구법인이 해당 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다)의 매출세액 OOO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A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은 범죄수익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A은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 시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결코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에 참여한 바가 없고, 법인 명의 계좌의 자금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또한, 법인 설립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닌, A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에 의한 기망의 결과에 불과하였고, 법인의 매출로 포착된 자금은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범죄행위에 연루된 불법자금에 불과하다.처분청이 포착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는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단순 유통 경로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기도 하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같은 뜻임).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OOO)는 코인 투자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OOO원의 최종 수취계좌로 확인될 뿐이고, 이는 해당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A은 2025.9.18. 해당 접근 매체 양도 행위로 인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OO,「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OOO원을 받기도 하였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2025사업연도 소득 OOO원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실질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법인의 모든 자금거래를 주도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향유한 자는 통장 및 접근매체 등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제3자라 할 것이므로, 과세책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실질적 경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물어야 마땅하다.「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소득의 귀속은 실질에 따라야 하고,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A은 쟁점금액 중 단 돈 1원도 스스로 지배하거나 향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명의가 도용된 범죄 피해자이자 도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및 수익 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2)쟁점금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고, 이는 국가로부터 몰수되어야 할 범죄수익에 불과하다.범죄자금의 단순한 유통 경로로 사용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통한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이 의도하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는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정에만 기반하고 있을 뿐, 이는 청구법인의 재산 변동 내역, 계약서, 자금 흐름, 실제 업무 지시 등의 실질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실질 경영의 부재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불충분성이 또 한 번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즉,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매출액)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로도 볼 수 없다. 즉 처분청은 가공의 매출을 실질 매출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가) 행정청이 재량권에 기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같은 뜻임).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법 위반 행위는 고의성이 희박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령상의 최고 기준만을 적용하여 가혹한 처분을 내린 측면이 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명예 실추는 처분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다.(나) 또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사정, 예를 들어 제3자의 개입, 긴급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확정하였다. 이는「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내린 부당한 결정이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A이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아래의 증거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사실이다.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약식명령을 살펴보면, 법원은 A이 불상의 제3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계좌를 통해 수익 사업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자체를 범죄 조직에 넘겨주었을 뿐임을 국가기관 스스로가 공인한 것이다.처분청은 이러한 증거를 두고도,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단순 유통 경로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생한 매출이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나아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를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사업 시설을 갖춘 적이 전혀 없고, 단 한 명의 직원도 고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일으킬 만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 및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쟁점금액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불법자금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명의상 수취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 활동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 다고 판단하였다.그리고 당연하게도, A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 등을 모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임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가기관인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 계좌의 자금 거래내역 및 자금흐름 등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로 기각된 사정이 있다.나. 처분청 의견(1)청구법인이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직접적 증빙이 없고, 제출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명의도용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향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4.3.7. 제출한 사업자등록서류를 보면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A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상가건물(월 차임 OOO원)을 A이 직접 계약하였다가, 2024.5.10. 자신의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상 A의 주장대로 2024년 7월경 법인계좌, OTP 접근매체 등을 건네준 후 약정한 OOO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당시 청구법인을 폐업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일 것이나, 이러한 대응조치 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한 2025년 5월까지 1년이 넘도록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였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명불상 대출업자와의 대화내역이 지워져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이 최초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실제 청구법인을 운영했다고 말하는 등 청구법인을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로 판단하기 힘들다.(다) 청구법인은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법원이 A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만을 유죄로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계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제3자에게 계좌 명의 양도에 대한 유죄 사실만을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순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의 추가적 검토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범죄행위에 연관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증빙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2)청구법인과 A은 별개의 독립된 납세주체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된 매출에 해당한다.(가)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생한 매출이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다 할 수 있으며, 대표자 개인의 명의대여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 귀속의 매출을 부인할 수 없다.(나)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을 발생시켰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범죄행위에 연루된 불법자금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 활동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또한 A이 접근 매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일 뿐, 매출 행위 당시의 명의자이자 사실상의 자금수취자가 청구법인이므로 독립된 납세주체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2)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역OOO(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은 2024.3.5.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의 임대차계약서, 정관,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A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갔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원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원으로는 A이 유일하고, A의 출자좌수가 1,000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A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이 2024.4.30.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로 변경하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A과 임대인 간), 무상임대차계약서(청구법인과 A 간) 및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정정신고 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된다.(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국세청 전산상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OOO(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 나의 사건 검색 등에 따르면 A이 2025.9.18.「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OO)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에 출석하여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피의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A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진술조서(2025.8.11.자)OOO(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확인된 OOO원이 범죄행위에 연루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A에 대한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이란「상법」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인인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납세주체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 내역이 확인되며, 동 결제대금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A이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없는 점,「형법」의 구성요건과 세법상의 과세요건은 그 목적과 책임의 범위에서 서로를 기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자금의 흐름이나 성격 등 금원의 실질적 귀속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의 제시없이 A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처벌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