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018

이 건 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령 §138은 연면적 15,000㎡이상의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지칙 §55에서는 이 건 시설과 같은 도크 등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령 §138은 연면적 15,000㎡이상의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지칙 §55에서는 이 건 시설과 같은 도크 등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 2020지2192, 2021.4.5.,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서 ○○○업 등을 위한 공장 및 시설(이하 공장과 시설을 합하여 “A”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유조, 송유관, 저장조, 가스충전시설, 주유시설, 가스관, 수조, 잔교, 독, 옥외하수도시설, 전망대, 무선통신기지국철탑, 송수관 등에 대하여, 2024.7.12. 청구법인에게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한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로서, 이하 “3배 중과”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443,781,579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 중 아래 <표1>의 시설(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4.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1> 이 건 시설 상세내용(단위 : 원)○○○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의 지방세법령상 정의(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및 토지’(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로 정하고 있다.여기에서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제2호)로, 독(dock)시설 및 접안시설을 독, 조선대(造船臺)로(제3호), 도관시설을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제4호)으로, 급수·배수시설을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제5호)로 정하고 있다.(나)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는 같은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시설은 독, 송수관, 수조 등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건 시설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이다.(2)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이 건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주장ㆍ증명 책임이 있다.(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같은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의 문언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시설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라)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제15호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마)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이 건 시설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5호에서 정한 ‘공장’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바, 이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시설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1) 소방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그리고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중 건축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는 건축물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2)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지방세법」 제141조) 소방시설 등으로 인하여 혜택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수익자 부담원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이와 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감안하여 같은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이다.더욱이 청구법인이 그동안 내부에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 건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정도로 소방시설 등으로 인한 혜택을 얻고 있다고 기도 어렵다.그 밖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5호에서 정한 ‘공장’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3)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건축물’, ‘건축물 등’, ‘시설’,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과 다른 의미로 새겨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해석은 소방시설법령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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