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169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세무당국 신고서에 중추적 지위자 등의 연락처(대표이사)를 쟁점병원(서초)으로 기재한 점, 청구주장 부산 본점은 주거형태의 건축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쟁점부동산 대출 금융기관 소재지가 서울(천호동)인 점,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청구법인 세무당국 신고서에 중추적 지위자 등의 연락처(대표이사)를 쟁점병원(서초)으로 기재한 점, 청구주장 부산 본점은 주거형태의 건축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쟁점부동산 대출 금융기관 소재지가 서울(천호동)인 점,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도시(쟁점병원, 서울 서초구) 내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설립 후 5년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적용 타당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2.7.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워터파크운영업, 골프장운영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6.22. 부산광역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2.5.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초사업장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전입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2025.1.2. 청구법인에게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쟁점병원)이라 주장하며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가) (본점 사무실의 실제 사용) 부산광역시 A에 위치한 본점 사무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대표이사는 본점에서 법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이패스, SRT, 입출차 기록 등을 통해 출퇴근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나) (임대 수익 발생의 합리적 배경)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을 평일에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 임대한 적은 있으나, 이는 수익 다각화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다. 현대 경영에서는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유휴공간 활용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임대행위가 본점 기능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다) (연락처 기재의 의미)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자료에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은 단순히 비상연락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는 본점 기능이나 사업 본질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라) (실질적 본점의 요건) 실질적 본점이라면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하는바,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에는 법인의 인력이나 시설이 전혀 없다.(마) (처분청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추정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구법인은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처분청은 이 사실을 반증할 증빙 없이 단순 추정을 바탕으로 과세하였습. 그러나 본점 소재지를 사실상 본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정이 아닌 실질적인 증빙들이 필요하다.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상 본점’의 법리에 있어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추정치로 과세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과세이다.(2) 청구법인은 부산 소재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핵심업무 수행과 부산·경남 지역 중심의 사업활동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 소재지는 부산사업장이다.(가) (본점 소재지에서의 물적 요건 확보) 청구법인은 부산 소재 본점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점 사무실의 관리비와 인터넷 사용요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산 본점 소재지에서 법인의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체결한 모든 계약서에는 부산 소재지가 법인의 본점 소재지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나) (본점소재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업활동 수행) 청구법인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 2020년 이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수행해 왔다. 대표이사는 매입 대상 부동산의 현장실사 및 매수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 본점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동산 현황 및 공부를 검토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핵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매물 추천을 받아 부동산 실사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또한,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에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근무 사실은 하이패스 및 srt 결제 내역과 본점 입출차 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로 자가용OOO을 이용하여 부산 본점으로 출퇴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이패스 이용기록과 본점 차량 입출차 기록이 존재한다. 이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SRT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부산 본점에 출퇴근하였고, SRT 도착 후에는 택시 등을 이용해 본점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된다.(다) (부산·경남 지역 중심의 사업 활동) 청구법인은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건(부동산 거래금액OOO원 상당)의 부동산투자를 검토하였고, 실제 매입한 물건 역시 4건이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거점이 부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라) (법적 판단기준에 따른 본점의 정의) 청구법인은 부산 A 본점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본인이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출근하여 부동산 검토 및 매수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처럼 본점에서 실제 경영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등기부상 주소지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또한 청구법인의 본점은 단지 2022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0년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와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은 실제 사업기록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일관되게 부산·경남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현장 실사, 공인중개사 협업, 지역 중심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처분청 주장대로 개인사업장을 본점으로 간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나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처분청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본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서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시점에 본점이 개인사업장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산 본점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이전한 후로 인적·물적 요건을 등기부등본 소재지에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가)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서울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주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울사업장의 공동대표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주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서울사업장을 현장조사하거나 사용현황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않았다. 단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울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상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서울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2) 처분청이 서울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판단한 근거는 입주자관리카드와 부가세 신고서에 대표이사 본인의 연락처와 서울사업장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 전부이다.그러나, 단순한 연락처 기재만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처분청이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실질적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다.청구법인이 서울 개인사업장의 연락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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