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 공사기간과 내용이 달라 신뢰하지 어려워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거래처로 송금하면 거래처 대표가 인접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단시간 내에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것이 반복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 공사기간과 내용이 달라 신뢰하지 어려워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거래처로 송금하면 거래처 대표가 인접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단시간 내에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에서 ‘A’라는 상호로 빌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6.10.20. OOO 소재 빌라 13세대를 신축ㆍ분양하였는데, 이 중 8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가 미분양되자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22.8.26. 주식회사 A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빌라와 관련하여 2022.9.22. B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하자보수 공사비와 매매계약 관련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한 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5.7.2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하자보수 공사비와 컨설팅비용 OOO원 중 OOO원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비용을 이체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표1> 쟁점비용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ㅇㅇㅇ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3:05:07(②차)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OOO원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를 제외한바, 이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15:40:05(④차) 수표로 인출한 OOO원을 청구인이 16:27:44(⑤차)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어떤 방법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는지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자보수 공사비와 컨설팅비용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분할하여 송금하였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코인, 금, 상품권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현금을 수금하고 있었고, 현금이 회수되는 대로 즉시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것이다.처분청은 수금 당시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13개월이 지난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코인, 금, 상품권 거래의 특성상 남기지 않고 있다.(2) 처분청은 실제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빌라 301호 임차인 A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화장실 배수공사, 천장 곰팡이 제거, 타일 교체, 외벽 방수 공사 등을 실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빌라 303호 임차인 B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지만 청구인과의 통화 당시 하자가 있어 공사를 했었다고 답변하였고, 통화녹취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전 하자발생 사진을 보더라도 쟁점빌라의 보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는바, 하자보수 공사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3)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컨설팅비용 OOO원은 거래의 결과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다.청구인은 2016.10.20. 빌라 총 13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였으나 이 중 8채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쟁점거래처의 대표 C은 청구인에게 쟁점빌라 소재지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A가 쟁점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니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라고 제안하는 등 쟁점빌라 매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쟁점거래처의 도움으로 2022.7.2. 쟁점빌라를 합계 OOO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4)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좌로 이체한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나머지 OOO원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비용은 OOO원에 불과하다.(가) 처분청이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은 자금흐름을 확인하였다.<표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입출금 내역ㅇㅇㅇ쟁점비용과 관련한 거래는 모두 2022.9.2.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 OOO원, OOO원을 이체하면 쟁점거래처는 입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후 30분 이내에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나) 처분청에서 현금출금 위치와 현금입금 위치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은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해당 현금은 코인, 금, 상품권 등의 중계거래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누구에게서 현금을 회수하였는지와 장소를 옮겨 다니며 현금을 입금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따라서 현금의 입출금 시간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C이 함께 이동하며 현금을 입출금하고, 청구인이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 청구인은 출금한 금액과 입금한 금액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틀렸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입출금하는데 있어 그 동기를 불문하고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나누어 입금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하자보수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소명서 및 공사도급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하자보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청구인은 하자보수공사 견적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견적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14일에 불과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산출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 OOO원은 공사가 진행된 후 작성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해당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공사 시작 전인 2022.3.16.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실제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세대별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협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공사견적서에 따르면 옥상방수공사, 벽체 크랙 보수공사, 벽타일 보수공사, 화장실 누수 방수공사, 변기ㆍ수도시설교체 공사, 주차장 보수공사, 계단본타일 3개층 교체공사, 6개실 장판교체 등의 공사내역이 확인되는데, 처분청 담당자가 당시 거주했던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처분청의 하자보수 공사 관련 추가 확인 내용 발췌>ㅇㅇㅇ(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일용노무비대장과 노무비, 자재구입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은 2022.3.21.∼2022.4.4.인데 반해, 일용노무비대장에는 2022.3.1.부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