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140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각 0억원과 0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기타비유동자산(0.0억)으로 계상한 뒤, 그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각 0억원과 0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기타비유동자산(0.0억)으로 계상한 뒤, 그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권리금 등의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노원세무서장이 2025.8.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0.7.15. 및 2020.7.17. 서울특별시 중구 OOO의 임대인이었던 망 A으로부터 각 수취한 OOO원 및 OOO원을 청구인이 해당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2013.8.2. 전 임차인 B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보상금으로 각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을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3.8.1. 망 A(이하 “쟁점임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5 소재 건물(건물명이 “C”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03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8.16.부터 “D OOO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업(이하 “쟁점사업”, 그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20.7.15. 쟁점임대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2020.7.31.까지 쟁점상가를 쟁점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쟁점임대인으로부터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임대인으로부터 같은 날 OOO원을, 2020.7.17.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취한 다음, 2020년 8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폐업일 : 2020.7.31.)를 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쟁점임대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1월 처분청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조속히 퇴거하는 것을 위하여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5.8.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쟁점금액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쟁점금액의 지급 경위쟁점상가는 쟁점건물의 1층의 6개 상가 중 하나로, 다른 상가(3.3㎡ 단위의 평수로는 10평 상당의 소규모이다)와 다르게 매장면적이 넓었고(80평 상당), 상대적 위치도 좋았으며(대로변에 소재하였다), 특히 쟁점사업장의 프랜차이즈(D) 특성(일정 거리를 두고 매장을 두어야 했다) 등을 감안할 때 커피전문점으로서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3.8.2. 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 명목의 OOO원과 시설비보상금 명목으로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권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영위하였다(이는 <별지1> 기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B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된다).그런데 2020년 7월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매매를 이유로 청구인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쟁점권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쟁점임대인과의 다툼 끝에 쟁점합의를 통하여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쟁점상가를 명도해 주었다(청구인은 2020.7.31.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0.2.14. 쟁점임대인은 주식회사 F(이하 “쟁점외양수인”이라 한다)와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1. 쟁점외양수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나)쟁점금액은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1)관련 법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2015.5.13. 법률 제13284호로 일부개정될 때 신설된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고(제1항),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3항), 임대인이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7.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같은 뜻임).이 건과 유사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6.8. 선고 2022구합1722 판결)의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상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법원은 계약서상 ‘명도합의금’이란 명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상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받은 것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았다.2)쟁점금액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다.사례금은 단순히 법적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사무 관리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이지만, 쟁점금액은 쟁점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 즉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전 임차인 E에게 쟁점권리금등을 지급하여서 청구인의 퇴거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수취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의 멸실 및 건물신축을 이유로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서 청구인의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즉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측과 협상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권리금등이 협상자료로 활용되었다(이는 2020.3.23.∼2020.9.9. 청구인과 쟁점임대인측과 수수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뒷받침된다).이러한 사실관계 등과 더불어 쟁점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 쟁점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쟁점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상가 명도 완료 후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제소전화해절차에 협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상가 퇴거는 청구인이 쟁점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쟁점금액은 그 규모를 보더라도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임대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권리금등 재산권의 침해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임차인을 쟁점임대인에게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겠다는 뜻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등 상당의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의 회수 기회를 침해당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권리금등을 감안하여 쟁점임대인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2)(예비적으로)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등 상당액을 관련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1조 제1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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