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768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집기·비품 등을 승계받았고, 기존 헬스장 회원들을 인수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매출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도 동일한바, 일부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거나 상호나 일부 종업원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집기·비품 등을 승계받았고, 기존 헬스장 회원들을 인수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매출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도 동일한바, 일부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거나 상호나 일부 종업원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성북세무서장이 2025.5.9. 청구인에게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4.10.18.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나.청구인은 2024.10.17.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서 ‘B OOO점’이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고, 영업시설 등을 이전받기로 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OOO원)하였다.다.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2025.5.9. 청구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쟁점거래처 대표자 D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B’라는 프렌차이즈 형태로 OOO여개 지점의 헬스장을 운영해왔으나, 2024년 10월을 전후하여 임대료, 인건비 등이 밀리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할인 등을 미끼로 헬스장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받아 챙긴 뒤 횡령, 잠적하여 이 건 처분 당시 구속상태에 있던 자이다.쟁점거래 시점에는 D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헬스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회원 이탈의 위험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대략적으로만 인지한 상태로 2024.10.17. D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종전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용 재산을 인수받아 2024.10.1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2)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쟁점거래는 헬스장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차계약과 일부 사업용 재산을 인수한 것에 불과할 뿐 경영에 관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에 관하여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쟁점계약서는 계약서 명칭에 ‘포괄양수도’라는 명칭을 포함한 것일 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와는 다르다. 쟁점계약서 상 매매대금란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계약서상 거래의 객체 또한 ‘사업’이 아닌 ‘상가건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헬스장 사업과 관련한 쟁점거래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바 없고, 기존 종업원들 또한 승계받지 아니하였으며, 상호변경 등을 통해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한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1)쟁점계약서 특약사항 2번에서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발생한 회원권 및 PT 환불은 기존 임차인인 쟁점거래처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고, 3번에서는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상호인 ‘B’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4번에서는 권리금에 모든 시설, 집기, 비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기하여 매매대금의 목적물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아닌 유형의 자산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5번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을 방지하고자 사업과 관련한 미납금을 쟁점거래처가 납부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의무의 연속이 단절되도록 하였다.2)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되었을 종업원의 승계에 대한 내용은 쟁점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로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인 ‘B OOO점’의 지점장을 맡았던 E는 쟁점사업장으로 승계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상, 쟁점사업장의 직원 6명 중 5명이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업원이 승계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들 5명은 각각 쟁점거래처 본점 및 다른 지점 소속 프리랜서로서 쟁점거래처가 경영악화로 실직위기에 처하자 청구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을 뿐, ‘B OOO점’에 전속하는 직원들이 아닌 쟁점거래처의 다른 본·지점 직원들을 채용한 것을 두고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또한 처분청은 종업원들의 승계여부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 직원들은 트레이너 및 PT강사들로서 헬스장 운영에 있어서 물적 설비와 더불어 사업의 핵심적인 인적 설비에 해당한다.3)또한 쟁점계약서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쟁점거래처 대표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기존 월 임대료 OOO원에서 33%나 인상된 OOO원으로 인상되어 임대인과 청구인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4)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의 경영난과 대표자의 일탈행위로 본사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계약서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기재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를 이전받지 못하였고, 실제 상호를 ‘A’로 변경하여 개업한 후에는 본사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5)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호, 로고 변경 이외에도 운동복, 수건 등의 비품을 교체하였고, 러닝머신 등 운동 기구들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전화번호 변경 및 신규 인터넷 블로그 개설 등을 통해 기존 쟁점거래처 사업장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다)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세액 납부여부 및 청구인의 대리납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이 아니다.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리납부 제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 매입세액 공제의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대리납부 신고서 제출이 매입세액 공제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닌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다.(3)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청구인은 자발적 의지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았다. 이는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1)쟁점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권리금에 대한 대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하고 기존 회원을 인수하여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기존 쟁점거래처는 월 임대료 OOO원에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청구인은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2024.10.1.로서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2024.10.17.이전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속적으로 동일 소재 사업장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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