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비-4284[소비세과-32]

건설설계용역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1. 사실관계 ○ 설계사는 시행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는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설계사와 시행사 그리고 신탁사 사이에 이전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지위 승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서면-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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