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광016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들의 가족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5.14. OOO에서 OOO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들의 가족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5.14. OOO에서 OOO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2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4.12.31.)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9.1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가) 구「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한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며, 위 개정 조항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설립일은 2021.5.7.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결국, 위에서 살펴본 개정 조항의 취지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청구인들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개정 조항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는 청구인 B의 친형이자 청구인 C의 외삼촌인 D이다. D는 과거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4월경 법인 설립 요건인 주주 3인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이름만 잠시 빌려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여 명의를 빌렸다. 이에 따라 D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지분 40%), 청구인 B(지분 30%), 청구인 C(지분 30%)로 구성하였고, 실질적인 주식인수 대금 납입이나 출자를 모두 직접 처리한 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시점인 2021.5.7.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법인 설립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이름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설립 자금 조달, 사업 계획 수립,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실질 운영자인 D가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업무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경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이 2025년 6월경 사망하고, 그로 인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회사의 운영 및 재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형식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라) 청구인들은 주주로서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한 바 없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급여, 상여,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이익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 B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체납법인이나 그 관계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나 배당으로 볼만한 자금이 유입된 내역이 전무하다. 청구인 C 역시 주주 및 임원으로서 수령한 금원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린 것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다.(마) 청구인 B은 체납법인 경영이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강 및 경제 상태에 있었다. 청구인 B은 1994년경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왔고, 2021년 1월부터는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2022년 7월에는 혈액암 진단까지 받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극히 어려워 2023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건강 상태와 경제적 궁핍 상황에 있는 청구인 B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OOO에 소재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바) 청구인 C는 체납법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C는 OOO에서 ‘F’이라는 상호로 OOO, OOO 등 OOO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위 업종은 OOO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사업 내용과 어떠한 업무상 관련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다. 자신의 생업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원거리의 다른 업종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여 그 경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는 청구인 C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외삼촌인 D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다.(사)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B이 과거 ‘G’이라는 OOO업을 영위한 사실을 들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G’ 역시 D가 본인의 신용 문제로 청구인 B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함에 따라 청구인 B이 단순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한 사업장에 불과하다.(2)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D는 법인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주금 납입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다.(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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