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3596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를 통해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으며, 매출액을 장기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또한 제시하지 못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

청구인은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를 통해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으며, 매출액을 장기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또한 제시하지 못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9.1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위치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다.나. 동대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1.부터 2024.10.31.까지 조사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이 현금 등 수입금액 총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사과세기간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이라 한다)는 신고누락 수입금액만 합산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는 청구인이 조사 시 제출한 부외경비를 추인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결의(안)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된 결의(안)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2024.12.4. 청구인에 경정·고지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종합소득세와 같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조세포탈 목적 등 적극적 은닉 의도에서 비롯된 적극적 은닉행위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은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부정행위’를 준용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3)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 판결 등 참조).4)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자가 (i)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93 판결), (ii) 세무상 증빙을 구비하지 않거나(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491 판결), (iii)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1998.12.23. 선고 98도2856 판결)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더불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부작위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iv) 설령 납세의무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3.9. 선고 2017두69991 판결).5)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① 본인이 운영하는 홍콩법인의 소득을 사외유출시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②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의 자금을 다시 익명의 회사, 가명인, 또는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해외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③ 위 해외금융계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조세피난처의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익명의 회사, 가명인, 또는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해외금융계좌에서 이자를 수령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하였다.특히, 위 대법원 판결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i) 납세의무자가 다수의 중간 회사를 거쳐 계좌 명의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 통상적인 투자구조 형태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는 점, (ii) 명의를 위장한 것만으로 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iii) 익명의 회사, 가명인, 또는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계좌가 개설되고 거기에 돈이 송금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금지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iv) 계좌의 실질소유자로 납세의무자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계좌의 인출서명권도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6)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 적극적인 은닉의도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현금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청구인은 임신중절수술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내방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 실장인 a가 현금 또는 직원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부외경비로 지출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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