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인근 지역 어업인 단체와 합의함 - 합의 내용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 기획재정부예규(소득세제과-491, 2008. 11. 21.) 및 심판례(조심 2021부1727, 2021. 8. 5.)에 따라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을 어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청징수하였으나, 어업인 단체의 반발이 있어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7. 광업권ㆍ 어업권ㆍ양식업권 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하거나 대여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 예규∙판례 ○ 사전-2022-법규소득-0265 (2022. 3. 22.)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1849 (2022. 11. 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6 (2002. 3. 25.)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2019. 10. 2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 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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