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요지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 소원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태창담당변호사 송인혁, 이윤선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63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선 고 일 2026. 6. 24.【주 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 소원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태창담당변호사 송인혁, 이윤선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63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선 고 일 2026. 6. 24.【주 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0. 5. 사망한 망 장□□(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나. ○○세무서장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3,914,011,598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과 달리, 이를 3,993,317,598원으로 보고(이하 ‘쟁점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 여기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액 평가하여 2023. 2. 21. 상속세 과세가액을 15,450,065,678원, 총 결정세액을 4,569,648,533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1,176,308,170원(= 총 결정세액 4,569,648,533원 - 자진 납부세액 2,150,000,000원 - 연부연납세액 1,243,340,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3. 6. 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23. 8. 2.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24구합65639), 그 소송 계속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7. 기각되자(2024아4250), 202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관련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생략)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1. 공과금2. 장례비용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다.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2002. 10. 31. 선고한 2002헌바43 결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의 가산 부분에 대해, 2006. 7. 27. 선고한 2005헌가4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각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재산권 침해 여부(가) 선례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진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과 구별되는 제도이다. 개개 상속인들이 상속을 통한 실질적인 취득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식의 특징에서 기인한 결과이다.(다) 입법자가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 속에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짐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써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