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 박○○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 김○○의 지분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사부동산 등의 평가기간(2024.5.16.~2025.7.14.) 동안의 총 거래건수는 5건이고, 이 중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은 2024.10.3.로서 그 가액은 12.5억원과 12.2억원 두 개이며, 이를 평균한 금액인 12.35억원을 박○○ 지분에 대한
①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사부동산 등의 평가기간(2024.5.16.~2025.7.14.) 동안의 총 거래건수는 5건이고, 이 중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은 2024.10.3.로서 그 가액은 12.5억원과 12.2억원 두 개이며, 이를 평균한 금액인 12.35억원을 박○○ 지분에 대한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②생애최초 감면 대상은 12억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데, 청구인들 중 박○○ 지분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12억을 초과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③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그 외 공유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5.7.4.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 대한 청구인 OOO 지분(1/2)의 시가인정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과 b(이하 지칭시 청구인을 생략하되, 청구인 a과 b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5.3.21. a의 형제 c(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총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들은 2025.3.25. 혼인신고를 하고, 2025.5.16.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시가인정액을 OOO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2025.6.30. 처분청에 이 건 매매계약일(2025.3.21.) 현재 b은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4.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2025.7.9.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5.9.22. b은 매매계약일 현재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b의 지분은「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한도 1백만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인용하고, a의 지분은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OOO원이므로 a에 대하여도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은 OOO원 미만으로서, a의 지분 또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취득당시가액이 시가인정액인 OOO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 청구) a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b의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한도는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b에 대하여만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경우, b의 취득세 산출세액은 OOO원으로서 OOO원을 초과하므로, OOO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b에 대한 쟁점감면규정의 감면한도는 OOO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주위적 청구) a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인 OOO원이므로 a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그 취득세의 감면 여부도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7.21. 선고 2015누38742 판결, 같은 뜻임).(나)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유상취득하였는데, a 지분에 대하여는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b 지분에 대하여는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매매가액을 각각의 취득당시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당시가액 및 취득세율 등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55, 2015.8.12.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적용할 세율이나 감면·중과 적용 여부까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 만일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및 취득세율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36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을 시가인정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2) (예비적 청구) b에 대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부부가 공동(50:50)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감면 한도는 각각 본인 지분에 대한 비율인 OOO원을 한도로 하고, 이 경우 한 사람만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한 사람 지분(50%)의 비율인 OOO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생애최초 주택 지분 취득에 따른 적용요령,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98, 2023.5.11., 같은 뜻임).(나) 쟁점부동산 역시 부부 공동지분(50:50)으로 취득된 생애최초 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계산시 b 지분의 한도는 OOO원으로 계산된다.따라서, 처분청이 b의 쟁점규정의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직권심리)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② a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③ b의 지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이 건 매도인은 2025.3.21. 매매가액을 총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5.3.25. 혼인신고를 하였고, a과 이 건 매도인은 형제관계인 사실이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5.5.16. 잔금지급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시가인정액을 OOO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같은 날 공동(각 1/2 지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인들은 2025.6.30. 처분청에 이 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b은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로 계산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