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1486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주식평가액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 가액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가치를 산정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추정액도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약 50%)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이력도 없고 보충적평가액의 70%~130% 범위도 벗어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쟁점주식평가액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 가액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가치를 산정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추정액도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약 50%)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이력도 없고 보충적평가액의 70%~130% 범위도 벗어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 이라 하고, 그 대표이사는 b으로 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6.9.1. 설립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조립형 목조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2년 10월경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 소재 OOO원 규모의 신축공장을 착공하여 2024년 3월경 완공한 후 그 곳으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이전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2년 2월경 신축공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특수관계 법인인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2022.3.3.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청구인 등이 신주인수할 권리를 100% 포기)을 통하여 차입금 OOO원을 출자전환[발행주식수 38,46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주당 액면가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DCF법에 따른 평가액, 이하 “쟁점주식평가액”이라 한다), 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다.<표1-1> 청구법인의 2022.3.3.자 유상증자 내역 등(단위 : 주, %)<표1-2>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주주 내역 등(단위 : 백만원,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8.부터 2024. 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1주당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와 발행가액(쟁점주식평가액, OOO원)의 차액(OOO원)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OOO원(38,461주 ×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청구법인)이 그 지배주주 등(청구인)의 특수관계인(쟁점법인)과 쟁점출자전환함에 따라 그 거래한 날(2022.3.3.) 특정법인의 이익(OOO원)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라. 처분청(화성세무서장)은 위 채무면제이익(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4.12.3.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삼성세무서장)은 2024.12.6.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OOO원×88.08%)에 대한 2022.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전환 시의 쟁점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등「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가격(주식 제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법인세법」상 주식의 시가는 제3자 간에 정상적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상장, 비상장 주식을 불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 4.20. 판결 2010누3228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또한,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거래라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나)청구법인은 모듈러주택을 제작·건설하는 법인으로 최근 가속화된 주택시장에서의 모듈러 공법의 인기로 사업이 급성장(아래 <표2> 참조)함에 따라 수요 급증과 대량생산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 선진기술력의 자동화설비를 장착한 대규모 신공장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에 2019년말부터 청구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d, e, f㈜, g 및 h 등 대기업 및 투자전문회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주 투자, 전환사채 투자 및 구주 매각 요청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요청을 받았다.<표2>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계약내용 및 매출액 성장률 비교(단위 : 건, 백만원, %)특히 글로벌 모듈러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d은 국내 모듈러주택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경부터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며 투자 협상을 진행하였다.또한, 사모펀드 f㈜는 2020.10.12.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며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투자검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f㈜와의 투자검토 양해각서 중 일부 내용>이 외에도 e, g투자, h 등이 구주 인수, 신주 발행, 물류부지 제공을 통한 현물출자 등 여러 방식으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이렇듯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며 대기업 등 다수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며 투자유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회사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인 OOO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재무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업 및 매출 성장세, 대규모 신공장 증설에 따른 미래수익 전망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DCF법이라는 판단하에 2020.12.31. 및 2021.12.31. 기준 주식가치를 각각 1주당 OOO원(총 주식수 1,000주, 기업가치 OOO원)과 1주당 OOO원(총 주식수 199,000주, 기업가치 OOO원)으로 평가하였다.청구법인은 2021.4.8.자 유상증자 및 2022.3.3.자 쟁점출자전환 시 O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기반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각각 OOO원(기업가치 OOO원 수준), 쟁점주식평가액(OOO원, 기업가치 OOO원 수준)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이는 d 및 f㈜ 사모펀드 등의 투자자들이 평가한 청구법인 기업가치 평가액OOO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2021. 4.8. 유상증자 시 위 기업가치 평가액으로 제3자(i)와 보통주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유치(1주당 OOO원, 인수 주식수 12주, 총 OOO원)를 성사시켰다.결과적으로, 쟁점주식평가액은 대기업 및 투자전문회사 등이 평가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2021.4.8.) 당시의 제3자 거래가격(기업가치 OOO원)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다) 처분청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OOO은 과거 실적에 따라 산출되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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