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1-법무기본-021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민특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해당 아파트는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甲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21.11월 말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 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세액이 과소부과됨 2.질의요지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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