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2852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 대표자 정정없이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공동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수익에 대한 청구인과 정종진간의 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함또한 우리 원은 청구인

쟁점사업장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 대표자 정정없이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공동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수익에 대한 청구인과 정종진간의 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함또한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두 차례의 심판청구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AAA 또는 BBBBBBB가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7.8.23. 제주특별자치도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B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지분율 청구인 51.0%, B 49.0%, 이하 “당초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후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나.이후 2020.11.2. 당초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었고, 2020.11.27.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하여 동일 소재지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업일 : 2020.11.3.)가 제출되었다.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2.3. 제주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재 주택 1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25.4.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이 건 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청구인은 2011.12.2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12.28. 주식회사 C(대표자 : 사내이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축사업에 관한 협약서 및 지주공동사업협약서(이하 합하여 “쟁점공동사업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제공 및 건축 인허가에 협조’하고, 쟁점법인은 ‘타운형 주택 7개동을 책임 준공하여 분양하며, 2017.8.31.까지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사업관련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었다.쟁점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7.8.23. 청구인과 B은 상호를 ‘A’, 대표자를 ‘청구인, B’, 개업일을 2017.5.15.로 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0.11.2.경 B은 청구인과 상의 없이 직원인 D을 시켜 임의로 위 공동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2020.11.27. 대표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나)한편, 청구인 및 B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을 포함한 7개동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준공한 후 2020.10.2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중 쟁점주택을 2021.2.3.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2)쟁점주택에 대한 신축·분양사업은 쟁점공동사업협약서에 따라 진행한 공동사업인바, 그 수입금액은 청구인 단독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율대로 안분하여야 한다.(가)청구인과 B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은 쟁점공동사업협약서 내용과 2017.8.23.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B은 이후 청구인과 상의 없이 당초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기한 관련 소송 판결문과 녹취서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B 또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였던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처분청은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당초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되었으므로 공동사업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 또는 B이 지속적으로 동업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B은 당초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2020.11.2.)된 이후인 2021.3.3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서 7개동에 대한 매각을 본인(B)이 진행합니다. 이런 사유로 상기 공사에 관련된 세금, 미지급 공사비 및 매매로 인한 취득세 등 청구인 앞으로 고지되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B이 관련 세금 등을 자신이 부담할 것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음이 일반적인 경험법칙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폐업신고서가 제출되고,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사실만 들어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나)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협약서 내용에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이 없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다.「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제1항)’,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과 B은 2017년 8월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공동사업자명세’에 청구인 지분비율을 51%, B 지분비율을 49%로 하여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명세에 기재된 지분비율 대로 분배하면 되는 것이지, 단지 쟁점공동사업협약서 내용에 손익분배비율이 없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소득세법령의 내용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나.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2020.11.27.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단독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B과 공동사업자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명세서 및 쟁점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청구인을 단독 사업자로 하여 신청하였고, 이는 쟁점사업장 개시 당시에는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 및 B의 신분증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B이 합의 하에 종전의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면 청구인은 공동대표자로서 내부적인 공동관여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동의없이 사업장 폐업 및 단독 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다툰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B이 타인인 청구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한 사실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B을 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B이 명의 도용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폐업신고 및 신규로 쟁점사업장을 등록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신고 등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은 단독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쟁점공동사업협약서에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인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로서, 세법상 공동사업자는 「민법」상 동업관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며OOO, 사업자등록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OOO하여야 한다.그러나, 쟁점공동사업협약서에는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실 또는 이익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문 및 B의 녹취서에도 소득 분배에 대해 다투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소득분배 내역, 손익분배에 따른 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또한 B의 녹취록에 따르면 B은 매출대금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의 기술적인 일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형태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을 포함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청구인 및 B이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등(1)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2)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①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사업자의 인적사항2.사업자등록 신청 사유3.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4.그 밖의 참고 사항(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①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1.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가.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나.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다.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다.사실관계 및 판단(1)당초 사업자등록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2017.8.23.자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성명란에 청구인, B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첨부된 공동사업자명세서에는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지분율 51%), B(지분율 49%)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당초 사업자등록 내역OOO(나)당초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20.11.2. 폐업신고서가 제출된바, 동 폐업신고서는 D이 대리인(신고인과의 관계 : ‘후배’로 기재)으로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B 및 D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다)2020.11.27.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는 D이 대리인(신고인과의 관계 : ‘직원’으로 기재)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D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OOO(2)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0.9.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21.2.3.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2020.9.15.에는 B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등)이 설정된 후 2021.4.2.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과 B의 공동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청구인과 B은 2016.12.28. 쟁점토지에 주택 7개동을 신축·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공동사업협약서 상에는 청구인 및 B 간의 손익분배비율 및 지분비율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표3>신축사업에 관한 협약서(발췌)OOO<표4>지주공동사업 협약서OOO(나)청구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쟁점사업장이 청구인과 B의 공동사업장임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E를 상대로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대금청구 소송의 판결문OOO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한바, 동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기 지급(2019.11.29. 및 2019.12.2.) 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E에게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매매대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OOO원은 E 측이 ‘청구인 및 B의 동업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표5>OOO지방법원 2022.8.10. 선고 OOO 판결문OOO(다)청구인은 청구인과 B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증빙으로 관련 민사소송OOO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의 녹취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르더라도 B은 현장일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형태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으로 경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표6>B의 녹취서(발췌)OOO(라)B이 2021.3.31.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표7>이행각서(발췌)OOO(4)제주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상에 신축·분양된 쟁점주택 포함 7개동과 관련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202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①(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OOO하였다.<표8>결정서 쟁점① 관련 주요 내용OOO(5)위 선행결정 이후, 청구인은 2025.8.11.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마찬가지로 아래 <표9>와 같이 기각결정OOO하였다.<표9>결정서 판단부분 발췌OOO(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과 B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당초 사업자등록의 경우 청구인과 B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으나 폐업신고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을 단독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초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 및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가 B 등에 의해 명의도용되어 청구인은 그 제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폐업신고서 및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대표자에 관한 정정 없이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수익(쟁점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대금)에 대한 청구인과 B 간의 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주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단독 사업자)으로 보아 고지한 2021년 제1기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B 또는 C가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모두 기각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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