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법인-4850[공익중소법인지원팀-114]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AA재단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공익법인으로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을 매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 5 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38 조 제 5 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용 소득 계산 시「법인세법」제 29 조 제 5 항에 따라 익금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등이 다음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 제 6 호 및 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 제 5 호 및 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8 조제 9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만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3. 출연받은 재산 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으로 운용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8 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 48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운용소득 과 관련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 이란 제 1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 2 호의 금액을 뺀 금액 ( 이하 이 항에서 " 운용소득 " 이라 한다 ) 의 100 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 ( 이하 이 항에서 " 사용기준금액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 법 제 78 조제 9 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 29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로 지출된 금액 으로서 손금 에 산입 된 금액을 포함 하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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