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전145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a은 2007.2.20. 충청남도 연기군 OOO를 OOO원에, 2007.6.26. 같은 리 OOO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a은 2007.2.20. 충청남도 연기군 OOO를 OOO원에, 2007.6.26. 같은 리 OOO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2. 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나.청구인은 a의 소유 부동산인 충청남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5.7.23.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24.10.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다.처분청은 a이 쟁점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5.10.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4.8.14.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며, 한국자산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결정하고 2025.9.3. 1순위 강제징수비(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처분청을 2순위 채권자로 보아 OOO원을 배분하고, 청구인은 3순위 채권자로 보아 OOO원을 배분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동 청구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2026.2.2. 기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6.2.9.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의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심판 재청구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음에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