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수제화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토지가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토지가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4.9.10.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중 “OOO(15.9㎡)” 및 “지하창고(112.09㎡, OOO 사용)”의 신축 연도와 그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4필지 31,581.8㎡ 중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24,9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단위: ㎡, 원)○○○나. 청구법인은 2024.9.30.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2024.12.3.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혹은 비과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3. 쟁점토지 중 현황상 도로(OOO 토지 중 80.3㎡)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AAA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로, 2023.12.2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을 위하여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데, 「건축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은 2022.10.25. 건축경관심의를 완료하고, 2023.3.3.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4.1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3.12.20.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세운영과-358(2011.1.20.) 과세기준일 현재 무단 방치되어 있는 토지라기보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음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 2007두11139 선고 2008.1.17. 판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축법」 제18조 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라)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은 건축법상 착공을 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3.8.8. 법률 제19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마)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 문화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장유산법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법인은 착공 이전에 문화재 발굴조사 등 보존 조치를 선행할 의무가 있었다.(바) 청구법인은 2022.8.22. 처분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는 착공 제한 통보를 받았다.○○○(사) 처분청의 회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2022.11.7. ∼ 2023.2.28. 쟁점토지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2023.3.14.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다.○○○(자) 쟁점토지에는 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개발사업 착공 전에 해당 공공하수박스를 사업부지 외곽으로 이설해야 했고, 신설 공공하수박스의 설계 및 시공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설계기준에 따라야 했는데, 신설 공공하수박스 착공 전에 처분청의 검토를 받아야 했으므로, 공공하수박스의 이설을 위한 사전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착공이 지연되었다.○○○(차) 쟁점토지는 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오염 정밀조사, 공공하수박스 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이를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동안 부득이 착공이 늦어졌다.(카) 따라서 쟁점토지는 무단방치된 토지라기보다는 법령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2) (쟁점② 관련)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 135.3㎡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다.(가) 쟁점토지 북측 가장자리 부분에 맞닿은 필지에는 OOO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는바, 측량 결과 해당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나) OOO를 보존하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경계복원을 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침범한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건물이 존속하는 부분만 분필하여 별도 지번으로 관리하는 것인바, 경계복원이 없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고 대신 기존 건물 존치를 위한 지번별 분할측량을 하였다.(다) OOO는 22.3㎡, OOO는 10.0㎡, OOO는 103.0㎡ 합계 135.3㎡의 면적이 OOO 건물 점유면적으로 측량되었고, 해당 부분은 2024년 10월경 OOO, OOO, OOO로 각각 분필하여 별도 필지로 관리하고 있다.(라)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미제출한 것은 경계복원이 없다는 사실 때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계복원측량을 제출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의견이나, 건물의 침범 유무를 확인할 때 경계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가 작성되고, 경계를 복원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안은 지번별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분할측량성과도 외에도 측량과정에서 작성된 지번별 대지간섭면적 도면 등으로 그 침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마) 처분청은 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정확한 측량 도구로만 측량이 가능한 것이고, 한 번의 현장 조사로 필지 외부에서 둘러보는 정도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바, 이를 사유로 명확하게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다.(바) OOO, OOO, OOO 토지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