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벌구이 하여 판매되는 장어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손질된 장어를 열처리(초벌 구이)하여 포장판매하고 이를 면세 매출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열처리(초벌구이)한 장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 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9.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사전-2022-법규부가-0304, 2022.3.15.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 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34, 2013.5.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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