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재엊ㅁ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경기도 광명시장이 2025.9.8. 청구법인에게 한 2025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재엊ㅁ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경기도 광명시장이 2025.9.8. 청구법인에게 한 2025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광명시 OOO소재 토지 41,708.1㎡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OOO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5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25.9.8.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포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토지 중 다시 국가 등으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41,7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영예규 법107-1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한 상황이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 및 제5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통지하는 준공시점에서야 비로소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되며, 현재 쟁점토지가 속한 B단지와 A산단은 아직 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상 토지 소유권은 명확히 국가 등에 있다.더욱이 쟁점토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되는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원은 준공 후 세목통지 시점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에 있어 해당 토지는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보아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조심 2021지3305, 2023.6.1. 외 다수)하였으며,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으로 판단(조심 2021지5594, 2023.12.13. 등)하였다.(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각 호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지방세법」운영예규 법107-6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공부상 국가 등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국가 등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2) 청구법인이 준공시점에 취득할 예정인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이전 예정인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경우에는 면제가 아닌 50% 감면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무상귀속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간에 급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가 아닌 50% 감면이 적용되나,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 및 제5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만약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고, 반대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가 없다 할지라도 국가 등에게 새로운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무상귀속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간에는 급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에서도 무상귀속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간에는 급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상취득 토지는 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무상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 시 그 세율과 과세표준 규정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명확히 판시(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900 판결 등)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이미 다수의 사례에서 무상취득 토지는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귀속 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조심 2021지3310, 2022.6.3., 조심 2021지2922, 2022.11.30., 조심 2021지3308, 2023.3.13., 조심 2023지4716, 2023.12.13., 조심 2023지4988, 2024.1.29., 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4지281, 2024.12.17. 외 다수)하였다.(나)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으로서, 무상귀속의 반대급부로 청구법인이 무상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므로(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80 판결 등), 공부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조심 2016지544, 2016.9.30.).쟁점토지는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부상 소유자인 국가 등은 해당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계획·공공시설 설치 및 이용계획이 모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종료 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 요건을 충족한다.(나) 설령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이 공부상 소유자나 사업시행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