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703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상증법 시행령제16조 제6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된 영농상속공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상증법 시행령제16조 제6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된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1.3.18.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재산 중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고양시 OOO 외 4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합계 OOO원을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2021.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표1> 쟁점부동산 영농상속공제 내역○○○나.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영농상농공제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25.5.22. 처분청에 2021.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자, 2025.10.15. 청구인에게 2021.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수십년간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농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2003년 경부터 수입원 다변화 차원에서 양계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함께 양계업과 농업을 병행하다가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12.3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양계를 계속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들로부터 양계장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통장으로서 책임감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질병 및 사료값 폭등으로 양계 조건이 악화되어 양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다) 청구인은 양계를 중단한 후 계사를 비워둘 수 없어 스마트팜이나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영농에 계속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등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 처하였고, 2024.11.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부동산 중 계사 건물을 활용하여 더 이상 양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을 목적으로 상속하여 영농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으나 자의적 의사가 아닌 외부적(법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2) 한편 상증법 제18조 제6항은 영농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022.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는바,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후 5년 이내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양계가 불가능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 등을 보존하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7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영농으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영농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축사 외 농지에서라도 농작물을 재배하여야 할 것이고, 비워둔 축사 또한 양축이 아닌 재배작물 또는 업종 변경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영농이 가능한 상태인 비닐하우스가 있음에도 이를 창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2022년 말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인해 상속공제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시 상증법 제18조 제6항에서 말하는 해당일까지의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에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된 영농상속공제세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022.12.31.까지의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이 건 상속세 과세세액 산정과 관련이 없으며,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 기간을 줄일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 내에 그러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영농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는 가액을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조합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농업경영인 확인서 등을 통해 쟁점토지 상속 개시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모두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견은 없다.(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2022년말 경까지 양계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계용 사료 구매내역(2022.10.31.까지 구입내역)을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고양시 OOO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구역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자)으로 지정되어 이후 쟁점부동산을 활용한 영농의 종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이용계획 도 및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였다.<표2>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이용계획○○○<표3>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발췌)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제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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