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도시계획시설 조성비용(쟁점비용①), 간선시설 인입공사비(쟁점비용③) 중 이 건 공동주택 구외의 공사비용(재조사)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분양가 산정 용역비(쟁점비용②), 차입금 이자(쟁점비용④), 조합운영비(쟁점비용⑤)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함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조성비용(쟁점비용①), 간선시설 인입공사비(쟁점비용③) 중 이 건 공동주택 구외의 공사비용(재조사)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분양가 산정 용역비(쟁점비용②), 차입금 이자(쟁점비용④), 조합운영비(쟁점비용⑤)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함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4.9.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표2·3>의 쟁점①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③비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한 후 경기도 OOO일원 공동주택 등 단지 외부의 시설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3.11.3. 경기도 화성시 OOO일원에 공동주택 590세대 및 상가 22개호 등 87,253.5343㎡(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2023.12.11.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표1>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단위 : ㎡, 원)○○○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4.7.22. 아래 <표2>의 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13.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 OOO원에 대하여만 인용한 후,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부 내역(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아래 <표3>의 쟁점①~⑤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표3> 쟁점비용 내역(단위 : 원)○○○(1) 쟁점①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유수지 등 정비기반시설(이하 “쟁점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조성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쟁점①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 외부의 쟁점기반시설의 조성공사비이며, 이러한 기반시설 등은 처분청이나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물건에 관한 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조건의 이행 또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8.29. 선고 2024두43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4.25. 선고 2022누47195 판결, 같은 뜻임).(2) 쟁점②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용역비용으로서 분양과 관련한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쟁점③비용은 지역난방, 가스시설 분담금, 전기인입공사비는 공급자의 공급시설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4)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그 법인격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격을 갖추지 아니함에 따라 2023.10.1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일 뿐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④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5) 쟁점⑤비용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운영비로서,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는바, 판매비와 관리비인 쟁점⑤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실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도 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두5665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쟁점①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토지 지목변경에 수반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다만,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세액 산정시,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토지는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전액을,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액은 청구법인이 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2) 쟁점②비용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는 데 든 비용으로서, 그 감정의 대상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분양 예정 토지 및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인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 절차 비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쟁점②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취득 절차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같은 뜻임).(3) 부동산 구외의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전주와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그 지하에 매설한 비용이라면 해당 관로 등의 설비가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9지2369, 2020.11.19., 같은 뜻임) 할 것이지만,쟁점③비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해당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의하여 지급한 일종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점, 쟁점③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구외의 공사비용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4)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43712 판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42, 2019.3.14. 등, 같은 뜻임), 「주택법」제14조의3 등에 따르면 주택조합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인 금융비용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5) 쟁점⑤비용은 청구법인의 존립 목적이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사업에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공동주택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 조합운영비 세부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750, 2021.9.9. 등 다수, 같은 뜻임).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2017.10.1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등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다) 처분청은 경기도 화성시 OOO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남1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