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요지
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상의 각 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됨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은 상품의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 미국법인인 ○○○○○○, Inc.(이하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며 - 본건 해외모법인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발행주식이 상장된 상장회사임 ○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2.10.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의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사전약정된 가득시점에 해외모법인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쟁점 RSU)를 시행하였는데, - 2025.○○.○○. 신청법인과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6.1.1.부터 쟁점 RSU에 따라 지급되는 본건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쟁점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 체결함 2. 질의요지 ○ 해외모법인이 100% 지분 소유한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기초로 제한조건부 주식단위(Restricted Stock Unit, 이하 ‘쟁점 RSU’)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 쟁점 RSU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비용(이하 ‘쟁점 RSU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그 보전한 금액(이하 ‘쟁점 RSU 지급보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18. (생략)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 24.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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