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법규기본-1869

동일 과세기간 내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요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1. 사실관계 ○ A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하였음 - 1차 양도 건 (일반주택) 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함 - 2차 양도 건 (토지) 은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A가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함에 따라 추가양도 세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 A는 해당 추가양도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동일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한 납세자가 - 두 번째 양도 건에 대한 예정신고 시에, 이미 신고한 첫 번째 양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 합산으로 인한 추가양도세액이 발생하였고, - 해당 추가양도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 예납 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2~3.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 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4.(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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