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재산-0811[법규과-2541]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세대전원의 범위

요지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1. 사실관계 ○ 2018.05.02. 甲과 배우자 乙, A주택 취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18.05.29. 甲과 乙, A주택에 전입 ○ 2022.01.10. 甲, B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23.04.14. 甲의 子 (이하 “丙) , A주택에 전입 (甲의 세대원에 해당) ○ 2024.12.26. B조합원입주권 B주택으로 완성 ○ 2025.04.03. 甲과 乙, B주택으로 전입, 丙은 A주택에 잔류 ○ 2026.04.03. 丙, C주택을 취득하면서 C주택으로 전입 ○ 2026.04.29. 甲과 乙, A주택 양도 * 丙은 소득령§152의3(1)의 요건을 충족하며, 甲과 乙은 B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 1세대의 세대원 중 소득령§152의3(1)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만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1)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 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 환 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 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 유 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 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 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계 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 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 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 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 택을 양도할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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