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6.10. 부친의 사망으로 경북 안동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 동산”)을 상속받음 (거주이력 없음) ○ ’19.8월말 안동시청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제안받아 매도의향서 작성 ○ ’20.6.9. 쟁점부동산 등기 이전(질의자 ➡ 안동시청) ○ ’20.6.11. 안동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음 * 매도 당시,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이 등기이전한 주택은 없으며,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의 분양권 1개 소유 상태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 산일에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5 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 국세기본 법 제4 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 법 제157 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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