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부3509

쟁점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요지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이고, 법원은 쟁점1거래를 통정허위거래로 무효 판결하였으며, 우리 원이 그에 따라 쟁점1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2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이고, 법원은 쟁점1거래를 통정허위거래로 무효 판결하였으며, 우리 원이 그에 따라 쟁점1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2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업종 : 주택신축판매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을 신축(사용승인일 : 2020.10.28.)하여 OOO은 2020.11.12. 매매를 원인으로 2021.2.3.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OOO은 2021.3.10. 매매를 원인으로 2021.4.2.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나. 처분청은 주택 OOO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21.2.3., 2021.4.2.)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총 양도가액 OOO원 중 건물 양도가액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본 처분을 취소하고, OOO의 양도가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조심 OOO, 2025.2.11.),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라. 이후 처분청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3.3.17. OOO을 a에게, 2023.3.31. OOO을 b에게, 2023.2.22. OOO을 c과 d에게, 2023.3.23. OOO을 e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5.7.9.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6.12.28. 주식회사 A(대표자 f, 이하 “A”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OOO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OOO 토지(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A가 사업비 조달, 건축 인·허가, 시공 및 분양 등을 담당하여 타운하우스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A는 2017.8.31.까지 청구인에게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A가 갖기로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5.15. 상호명을 OOO으로, 성명을 청구인 외 1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쟁점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를 f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다) A는 2017.1.26.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7개 동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쟁점토지에 7개 동의 주택을 신축·준공한 후에 2020.9.14. 청구인 명의로 위 7개 동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0.10.28.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7개 동 중에서 OOO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2.3.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6개 동(OOO)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f은 2021.4.2. 6개 동(OOO)에 대하여 h, i,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h, i, j 명의로 B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6개 동(OOO)에 대하여 2021.4.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h, i, j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h, i, j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9.12.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법원판결”이라 한다).(마)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개 동(OOO)을 h, i,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이를 담보로 B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은 D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자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등 대출받은 전액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없다.(바) 그 후 6개 동(OOO) 중 OOO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3.3.17.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3.3.31.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OOO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3.2.2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c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3.3.2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2)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2023년 1월 내지 2월에 쟁점주택을 a(OOO), b(OOO), c 외 1인(OOO), e(OOO)에게 양도(매매)한 사실, 즉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a 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매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반한다.우선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진 당시,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 즉 법률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h(OOO), i(OOO)이였기에 쟁점주택의 매매당사자 역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h, i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매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원판결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h, i 명의의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가) 법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원판결 선고일(2024.9.12.) 이전에 이미 쟁점주택은 매수자((a, b, c, d, e)에게 이미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원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을 행사할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나) 쟁점주택 매매는 f이 매수인을 물색하여 진행한 것인바, 이러한 점은 아래 <표1>과 같이 위 쟁점법원판결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k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표1> 법원 판결문(주요내용 발췌)○○○(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즉, 매매대금은 그 전액이 쟁점주택의 담보권이자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B에 대한 h, i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h, i 명의로 B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f이 모두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없다.(라) 법원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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