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962

쟁점시설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허가를 받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OOO(이하 “삼척생산기지”라 한다)를 건설하여, 2017.9.21. OOO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삼척생산기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질소저장조·천연가스저장드럼·부취제공급시설(이하 “이 건 저장시설”이라 한다), 해수필터·해수펌프ㆍ수문(이하 “이 건 취수시설”이라 한다) 및 LNG가스공급관·질소공급관·연료유공급관(이하 “이 건 도관시설”이라 하고, 위 모든 시설들을 합하여 “쟁점시설들”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핵심은 액체상태인 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를 수송받아 -162℃ 초저온 상태로 유지하였다가,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기화설비 등을 거쳐 기체상태인 천연가스(이하 “NG”라 한다)를 생산하여 전국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인바, 가스 생산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가) 하역설비 : 해외에서 생산된 LNG를 선적한 수송선이 생산기지의 하역설비에 도착하면, 수송선이 하역암에 연결되고 수송선에 선적되어 있던 LNG는 ①배관을 통해 육상의 저장탱크로 이송된다.(나) 저장탱크 : 하역설비로부터 ①배관을 통해 이송된 LNG는 저장탱크에 저장된다. 저장탱크는 특수 콘크리트제 외벽, 초저온 액체인 LNG를 외부의 열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냉제, 초저온에도 견디는 특수재질의 내벽과 부속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탱크에 저장된 LNG는 ②배관을 거쳐 기화시설로 이동된다.(다) 기화시설 : ②배관을 거쳐 기화시설로 이동된 LNG는 바닷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되거나(해수식 기화), 버너에 의해 가열된 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된다(연소식 기화). 이렇게 기화시설을 거쳐 기체상태가 된 NG는 ③배관을 통하여 계량·부취시설로 이송된다.(라) 계량·부취시설 : ③배관을 통하여 이송된 NG는 송출량의 측정을 위한 계량설비를 지나, 가스가 누설될 경우 냄새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취제 저장장치에 저장되었던 부취제가 주입된다. 부취제가 주입된 NG는 ④배관을 통해 생산기지 경계 밖의 정압기지로 이송된 후 전국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처에 공급된다.(마) 위의 가스생산시설을 운영·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① 질소공급장치(배관 및 연결시설 포함) 및 질소 저장조는 생산시설의 운영·보수 시 가연성 가스인 천연가스와 산소의 혼합으로 착화·폭발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질소가스를 주입·사용하기 위한 설비 및 액체상태의 질소를 저장하는 설비이고, ② 수문은 해수필터 및 해수펌프 등의 보수 시 해수 유입 차단기능을 위한 설비이다.(2) 이 건 저장시설은 옥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생산을 위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지방세법」제105조,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저장시설 중 천연가스저장드럼과 부취제공급시설은 옥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한편,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스생산시설(LNG공급관, 기화설비 등)을 보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질소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기계장치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3) 이 건 취수시설 역시 생산설비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가) 청구법인은 해수를 취수한 후 그 열을 이용하여 액화상태인 LNG를 기화시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바, 해수취수구를 통해 취수한 해수를 여과하는 해수필터, 여과를 마친 해수를 기화설비에 공급하는 해수펌프 및 해수취수구 등을 보수할 때 일시적으로 해수를 차단하는 수문은 필수적인 가스제조시설에 해당된다.청구법인의 해수식 기화설비는 LNG를 NG로 변환시키는 생산설비이므로, 취수한 해수를 기화시설에 공급하는 역할 등을 하는 이 건 취수시설은 생산설비일 뿐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 아니다.(나) 또한「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이하 “이 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을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은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면서 기타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스제조시설인 이 건 취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4) 마지막으로 이 건 도관시설 역시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가) 이 건 도관시설은 삼척가스생산기지 내에 있는 LNG공급관, 질소공급관 및 연료유공급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NG공급관은 LNG를 저장조 및 기화설비 등으로 운반하여 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고,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시설(LNG공급관과 기화설비 등)의 보수작업을 할 때, LNG공급관에 남아 있는 가스 등의 점화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연료유공급관은 LNG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시설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가스관 또는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 및 이 건 조정기준을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서 가스관은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한 관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공장 구내의 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내관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정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와 관련하여 그 제5항 제1호에서 ‘가스제조시설’이란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의 삼척가스 생산기지 내 가스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장 구내의 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306, 2018.10.4.)하였다.(다) 지방세법령,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이 건 조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도관시설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제조시설’로서 가스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생산시설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가스를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 구내에 설치한 가스공급관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이 건 도관시설 중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를 위한 생산 설비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 한편,「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송유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도관시설 중 연료유공급관의 경우 가스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스생산기지 내 급유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와 천연가스저장드럼은 질소와 천연가스를 옥외에 일시 저장하는 시설이므로,「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저장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나) 또한, 부취제 공급시설은 건축물 신축과 동시에 건축물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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