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달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금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생활비로 보기도 어려움 ③ 비교
①·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달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금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생활비로 보기도 어려움 ③ 비교아파트2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KB부동산의 시세조회 결과의 평균값(1,230백만원)과 그 가격이 유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시가로 보임 양천세무서장이 2024.12.12. 청구인들에게 한 2022.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고 A의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B·C·D·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7.14.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18.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8.13.부터 2024.10.21.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기준시가, OOO원)을 부인하고 평가기준일(2022.7.14.) 전 2년 이내인 2021.7.20. 거래된 같은 동 OOO의 가액(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하고, 위 아파트를 “쟁점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며,청구인 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4.23.부터 2022.7.4.까지 기간 동안 금액 합계 OOO원(2014.4.23. OOO원, 2019.3.18. OOO원, 2020.1.28. OOO원, 2021.8.24. OOO원, 2022.7.4.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C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1.22.부터 2020.4.16.까지 기간 동안 금액 합계 OOO원(피상속인 입금액 OOO원, 청구인 C 입금액 OOO원의 차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각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4.12.12. 청구인들에게 2022.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2024.12.13. 청구인 B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20.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8.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25.4.23. 피상속인이 청구인 C에게 사전증여한 OOO원에 대해 재조사할 것 등이 결정되었다.이에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 C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C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부과한 2022.7.14. 상속분 상속세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은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청구인들의 가족이 서울에서 합가한 후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 B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그 중 청구인 B의 카드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해도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 B이 가족의 생활비로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나) 또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은 1991년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부산광역시의 토지(부산광역시 OOO 소재 토지로서 이하 “부산 토지”라 한다) 구입 시 자금 OOO원을 투자하라고 요청하여 청구인 B이 본인 명의로 있던 F의 저축금을 해약하여 지불한 금액을 30년이 지나서 회수한 것이므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청구인 C의 고유재산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부부사이의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금액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나)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본 쟁점②금액은 원래부터 청구인 C의 금융재산으로 청구인 C이 평생에 걸쳐 번 돈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이 1978년도에 구입한 부산광역시 OOO의 공장부지(이하 “부산 공장용지”라 한다)를 2009년도에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2013년에 돌려받은 금액으로, 쟁점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부간 자금이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연로한 청구인 C과 치매가 G 피상속인을 자녀들이 함께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집으로 합가하였고, 합가 전 부산에서 거주했던 2020년부터 합가한 이후 2022년 7월까지 기간동안 청구인 C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생활비는 OOO원이므로 쟁점②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OOO원이라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과 각 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가액이 없고,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해당 재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되지만,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 등의 가액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가액 역시 없다.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즉 평가기간 이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가액 역시 없다.(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