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이 소멸로 인해 지급하는 작업장소멸위로금, 휴업임금보전비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항만공사가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작업장소멸위로금, 휴업임금보전비)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인 OO항만공사는 “OO 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신청법인은 항만 재개발로 소멸된 부두 에 서 근무하던 일부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항 만재개발법」 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예정이며, - 보상 대상자는 퇴직하지 않고 다른 부두로 작업장을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전 환배치자임 ○ 해당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은 항만 운영사 에 노무를 공급하는 근로자들 로 신청법인과 직·간접적인 고용관계 가 없음 2. 신청내용 ○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게 사업 시행자인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지 원금 (작업장소멸위로금, 휴업임금보전비) 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 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 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 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 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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