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원천-2764[원천세과-711]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시 비과세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지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 기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들과 간담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용자는 현금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금 외에 승진, 휴가 등의 비금전보상으로 지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 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지급 기준은 부여시점인지 행사시점인지 [검토] ○ 법인의 임원 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 )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 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근로소득으로 봄 -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매 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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