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률 등을 관련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6.22.부터 2022년 9월경까지 ㈜a(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률 등을 관련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6.22.부터 2022년 9월경까지 ㈜a(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 농업회사법인 ㈜c 및 d(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매출을 누락하고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고, 2020.11.3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2021.5.1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7.2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8.26. 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는 한편, 포상금 산정액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e이 운영하였던 피제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관련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추정한 e의 탈세액은 약 OOO원으로 이를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OOO원의 포상금이 산정된다.청구인은 내부자료를 근거로 총 탈세액을 OOO원으로 추정하나, 2023년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e이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포상금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OOO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포상금 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2) 청구인의 제보로 밝혀진 탈루세액은 전부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삼아야 하고, 피제보자가 납부한 금원이나 추징한 금원들을 기준으로 하여 포상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은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3) 처분청은 쟁점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제보자의 탈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포상금의 산출근거 및 계산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처분이유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같다.(4)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1.9.2. e에 대한 총 추징세액이 OOO원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2024.6.19. 국세청의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는 e의 총 체납세액이 OOO원으로 약 OOO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1년 이후 4년 동안 포상금의 산출근거 및 계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쟁점포상금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5) 청구인은 이 건 포상금과 관련한 내용의 민원을 40여차례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을 명목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였으나, 2025.5.7. 민원 처리결과 안내문에서 개인 e의 체납액은 OOO원이고 이는 관련 사업장의 상호 d을 반영하여 공개한 것이며, ㈜a 체납액과는 별개의 체납액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내용에 의하면, e의 체납액은 2023년에는 OOO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OOO원으로 감소되었으므로 e은 그 사이에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계속해서 e의 총 체납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e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포상금 산출내역 등을 통지하지 않고, 2025년 7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쟁점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포기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처분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민원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꼴이 되어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30.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21.5.12.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청구인은 2025.7.2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처분청이 적용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출방식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내역에서 확인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및 수납내역을 기초로, 납부세액에서 가산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후 중요한 자료의 제공비율을 곱하여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하였고,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 포상금 지급률 20%를 곱하여 포상금 대상금액을 산정하였다.이 건에서 피제보자의 납부세액 총액은 OOO원이고, 납부된 탈루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은 OOO원이며,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 지급율 20%를 곱한 포상금은 OOO원(쟁점포상금)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포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며, 고지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조기지급 규정이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할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 및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0.6.22., 2020.9.15. 등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2020.11.30.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다) 처분청은 2021.5.12.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조기확정 조건(탈루세액 등이 OOO원 이상 납부 또는 형의 일부 확정)을 충족하여 안내하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고, 안내문의 포상금 예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처분청은 2022.4.2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다시 하였고, 안내문의 포상금 예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안내문과 함께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상 포상금은 OOO원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상 지급신청 포기금액은 OOO원으로 위 금액들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은 2025.7.25.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5.8.26.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한 후 2025.9.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바) 청구인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