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248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재외국민)은 2017.6.5. 울산광역시 OOO 토지(전) 328.7㎡를, 2018.6.4. 부산광역시 OOO 상가동 건물(2층 및 3층)을 각 양도하였다.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재외국민)은 2017.6.5. 울산광역시 OOO 토지(전) 328.7㎡를, 2018.6.4. 부산광역시 OOO 상가동 건물(2층 및 3층)을 각 양도하였다.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각 2회(2023.6.13. 및 2023.6.26., 2024.1.9. 및 2024.1.23.)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자OOO, 2023.8.10. 및 2024.2.20. 위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7.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2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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