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행정규칙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673)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LSW/flDownload.do?flSeq=150981005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발급번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LSW/flDownload.do?flSeq=150981005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발급번호 Issuing Number │ ┃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 ┃Certificate for Non-resident's Tax Payment ┃ ┠─────┬───────────┬────────┬──────────────┬───────────────┨ ┃지 급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Payer │Name of Company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 ┃ ├───────────┼────────┴──────────────┴───────────────┨ ┃ │소 재 지 (주 소) │ ┃ ┃ │Location(Address) │ ┃ ┃ ├───────────┼────────┬──────────────┬───────────────┨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Name of Representative│ │Resident(Alien) │ ┃ ┃ │ │ │ Registration No. │ ┃ ┠─────┴───────────┼────────┼──────────────┼───────────────┨ ┃소 득 귀 속 년 월 │ │지 급 년 월 일 │ ┃ ┃Period for the Payments │ │Date of Payment │ ┃ ┠───────┬─────────┼──────┬─┴┬─────────────┼───────────────┨ ┃소득의종류 │ │지 급 금 액 │ │세 율 │ ┃ ┃Type of Income│ │Amount Paid │ │Tax Rate │ ┃ ┠─────┬─┴─────────┼──────┴──┴─────────────┴───────────────┨ ┃수 취 인 │국 적 │ ┃ ┃Recipient │Nationality │ ┃ ┃ ├───────────┼───────────────────────────────────────┨ ┃ │명 칭 │ ┃ ┃ │Name │ ┃ ┃ ├───────────┼───────────────────────────────────────┨ ┃ │주 소 │ ┃ ┃ │Address │ ┃ ┠─────┴───────────┴───────────────────────────────────────┨ ┃원 천 징 수 세 액 ┃ ┃Details of Tax Withheld ┃ ┠────────────┬─────┬──────┬─────┬─────────────────────────┨ ┃구 분 │납부할세액│납부세액 │미납세액 │납부년월일 ┃ ┃Classification │Amount of │Amount of │Amount of │Date of Tax Payment ┃ ┃ │Tax Due │Tax Paid │Tax Unpaid│ ┃ ┠────────────┼─────┼──────┼─────┼─────────────────────────┨ ┃본 세 │ │ │ │ ┃ ┃Income(Corporation) Tax │ │ │ │ ┃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the tax amount described above is duly paid by way of tax withholding under the Korean tax laws.┃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To the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 ─────── ┃ ┣━━━━━━━━━━━━━━━━━━━━━━━━━━━━━━━━━━━━━━━━━━━━━━━━━━━━━━━━━┫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 ┃┌──────────────────────────────────────────────────┐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 ┃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The Korean Tax Authority undersigned certifies the above. ┃ ┃ ┃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 ┃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 ┃첨부서류 : 1.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2. 지급명세서 사본, 3. 기타 계약서 등 납부(할)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LSW/flDownload.do?flSeq=150981001 /LSW/flDownload.do?flSeq=150981011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 ┠───────────────────────────────────────────────┨ ┃ 1. 인적사항 ┃ ┠──┬───┬─────┬───────┬──────────────────────────┨ ┃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세 │(상호)│ │ │ ┃ ┃자 ├───┼─────┴───────┴──────────────────────────┨ ┃ │소재지│ ┃ ┃ │(주소)│ ┃ ┃ ├───┼──┬──┬┬──────┬──────────────────────────┨ ┃ │대표자│ │업종││전화번호 │ ┃ ┃ │(성명)│ │ ││ │ ┃ ┠──┼───┼──┴──┼┴──────┼──────────────────────────┨ ┃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래 │(상호)│ │ │ ┃ ┃상 ├───┼─────┴───────┴──────────────────────────┨ ┃대 │소재지│ ┃ ┃방 │(주소)│ ┃ ┃ ├───┼──┬──┬┬──────┬──────────────────────────┨ ┃ │대표자│ │업종││전화번호 │ ┃ ┃ │(성명)│ │ ││ │ ┃ ┠──┴───┴──┴──┴┴──────┴──────────────────────────┨ ┃ 2. 이전가격소득조정금액 ┃ ┠────┬──┬┬───┬┬──────┬──────────────────────────┨ ┃사업연도│ ││ ││ │합 계 ┃ ┃ │ ││ ││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 ┃ │ ││ ││ │금액의 한도액) ┃ ┠────┼──┼┼───┼┼──────┼──────────────────────────┨ ┃금 액│ ││ ││ │ ┃ ┠────┴──┴┴───┴┴──────┴──────────────────────────┨ ┃ 위 납세자의 이전가격소득조정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조정사유 ┃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조정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 )┃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동법 제7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 ┃세액 경정 ( ) ┃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 (수집?이용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개인정보) 성명, 주소지, 연락처 등 ┃ ┃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본 확인서는 외화송금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로 과세관청에서 이전가격소득조정금액을 결정하여 ┃ ┃발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50981007 /LSW/flDownload.do?flSeq=150981017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제출한 20 . . . ~ 20 . .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서류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귀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본 안내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만, 화재?재난 및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법령(국조법 시행령 제37조) 상의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 15일 전까지‘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자료제출 요구 근거┃ 제출할 자료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LSW/flDownload.do?flSeq=150981013 /LSW/flDownload.do?flSeq=150981023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귀하)의 20 . . . ~ 20 . . . 사업연도 ○○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명자료를 요청하니 20 . . .까지 제출 해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시 검토 결과를 처리기한인 20 . . . 이후 7일 이내 알려 드리며, 해명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상기 자료제출기한까지 관련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 │2) │ │3) │ │ │ │ ※해명자료 제출시「납세자 해명자료[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50981019 /LSW/flDownload.do?flSeq=150981029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의 20 . . . ~ 20 . . . 사업연도(과세기간) ○○세 신고 서류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신 후 20 . . .까지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토 결과대로 세금이 부과 ━━━━━━━━━━━━━━━━━━━━━━━━━━━━━━━━━━━━━━━━━━━━━━━ ┌──────┬──────────────────────────────────────┐ │① 제 출 일 │ 20 . . . │ ├──────┼──────────────────────────────────────┤ │② 내 용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210㎜×297㎜(신문용지 54g/㎡) /L SW/flDownload.do?flSeq=150981025 해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LSW/flDownload.do?flSeq=150981035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해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제출한 해명자료 관련 수정신고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결과는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결과이며, 추후 세무조사 또는 새로운 내용이 ━━━━━━━━━━━━━━━━━━━━━━━━━━━━━━━━━━━━━━━━━━━━━━━ ┌──────┬──────────────────────────────────────┐ │① 제 출 일 │ 20 . . . │ ├──────┼──────────────────────────────────────┤ │② 내 용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50981031 /LSW/flDownload.do?flSeq=150981041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제출한 해명자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결과는 제출한 해명자료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결과이며, 추후 세무조사 또는 새로운 내용이 ━━━━━━━━━━━━━━━━━━━━━━━━━━━━━━━━━━━━━━━━━━━━━━━ ┌──────┬──────────────────────────────────────┐ │① 제 출 일 │ 202 . . . │ ├──────┼──────────────────────────────────────┤ │② 내 용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50981037 /LSW/flDownload.do?flSeq=150981047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해외투자자) ├─────────────┼───────────────────────────────────────┨ ┃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업종 │⑥ 전화번호 ┃ ┃ ├─────────────┴───────────────────────────────────────┨ ┃ │⑦ 소재지(주소) ┃ ┠───────┴─────────────────────────────────────────────────────┨ ┃ ┃ ┠───────┬─────────────┬───────────────────────────────────────┨ ┃해외현지기업 │⑧ 현지기업명 │⑨ 소재지국명 ┃ ┃ ├─────────────┼───────────────────────────────────────┨ ┃ │⑩ 소재지 │⑪ 업종 ┃ ┃ ├─────────────┼───────────────────────────────────────┨ ┃ │⑫ 납입자본금 │⑬ 설립일자 ┃ ┃ │ (화폐단위 : )│ ┃ ┃ ├───────────┬ ─┴───────────────────────────────────────┨ ┃ │⑭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 해외현지법인 [ ]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 │ │ ┃ ┃ │ │[ ] 해외개인기업 ┃ ┃ ├───────────┼─────────────────────────────────────────┨ ┃ │⑮ 신청인과의 관계 │[ ] 자회사 [ ] 손회사 이하 ┃ ┃ │ (⑭에서 현지법인인 경우)│ ┃ ┠───────┴───────────┴─────────────────────────────────────────┨ ┃ ┃ ┠───────┬─────────────────────────────────────────────────────┨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일자 ┃ ┃대한 투자내역 ├───────────┬─────────────────────────────────────────┨ ┃ │투자자의 주식소유 비율│ 직접 주식소유 비율 ┃ ┃ │ ├─────────────────────────────────────────┨ ┃ │ │ 간접 주식소유 비율 ┃ ┠───────┴───────────┴─────────────────────────────────────────┨ ┃ ┃ ┠───────┬─────────┬─────────────┬────────────┬────────────────┨ ┃해외현지기업의│ 법인명 또는 성명 │ 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 │ 소재지국 │ 투자비율 ┃ ┃주주현황 │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고유번호 발급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 ┃┌──────────────────────────────────────────────────┐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 ┃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 ┃ ┠────┬──────────────────────────────────────┬─────────────────┨ ┃첨부서류│1.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2. 해외현지기업의 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⑭란이 해외현지법인인 경우 신청인과 해외현지법인 사이의 지배구조도(그림) │없음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0981043 /LSW/flDownload.do?flSeq=150981053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9호서식] ┏━━━━━━━━━━━━━━━━━━━━━━━━━━━━━━━━━━━━━━━━━━━━━━━━━━━━━━━━━━━━━┓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청인 │성명(상호) │주 민(사업자)등록번호 ┃ ┃(취득(소유)자)├──────────────┴────────┬─────────────────────────────┨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해외부동산 │부동산소재지 주소 ┃ ┃명세 ├──────────────┬──────────────────────────────────────┨ ┃ │부동산소재지 국가 │부동산면적 ┃ ┃ │ │건평( ), 대지( ) ┃ ┃ ├───────────┬──┴──────────────────────────────────────┨ ┃ │부동산종류 │[ ]주택?아파트 [ ]상가?건물 [ ]토지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 ┃ ┃ ├───────────┼─────────────────────────────────────────┨ ┃ │부동산취득목적 │[ ]주거 [ ]투자 [ ]기타 ┃ ┃ ├───────────┼─────────────────────────────────────────┨ ┃ │신고수리번호(은행) │ ┃ ┠───────┴───────────┴─────────────────────────────────────────┨ ┃ ┃ ┠───────┬─────────────────────────────────────────────────────┨ ┃해외부동산 │취득일자 ┃ ┃취득내역 ├─────────────────────────────────────────────────────┨ ┃ │소유지분(%) ┃ ┃ ├──────┬──────┬───────────┬───────────────────────────┨ ┃ │총 취득금액 │(외화) │($) │(원) ┃ ┠───────┴──────┴──────┴───────────┴───────────────────────────┨ ┃ ┃ ┠───────┬───────────┬──────────┬────┬─────────────────────────┨ ┃해외부동산 │공동취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거주지국│소유지분(%) ┃ ┃공동취득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외부동산에 대한 고유번호 발급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 ┃┌──────────────────────────────────────────────────┐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 ┃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 ┃ ┠────┬───────────────────────────────┬────────────────────────┨ ┃첨부서류│1. 해외부동산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 │2. 해외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 │3. 그 밖의 증빙서류 │없음 ┃ ┠────┴───────────────────────────────┴────────────────────────┨ ┃ ┃ ┗━━━━━━━━━━━━━━━━━━━━━━━━━━━━━━━━━━━━━━━━━━━━━━━━━━━━━━━━━━━━━┛ 210㎜×297㎜[백상지 8 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098104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5. "연락사무소"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ㆍ선전, 정보의 수집ㆍ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세법」제94조제4항의 장소를 포함한다.6.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에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내국기업(거주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이전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국내사업장 본점 및 해외의 다른 지점을 포함한다)과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그 밖에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8. "이전가격조사"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 적용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9. "해외직접투자 자료"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7항 및 제9-25조 제5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0. "이전가격 사전승인"이란 특수관계거래 성립 전에 일정기간에 걸친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결정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는 합의를 말한다.11.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12. "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체결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정보 및 과세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13. "국외소득자료"란 조세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4.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상대국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거주자 및 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이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6. "특정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17.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18.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과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과장(부가가치세 세원관리담당과장)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으로서 비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 소득세과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19. "세원관리담당과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법인인 경우 :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세무서 법인세과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나.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개인인 경우 :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세무서 소득세과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2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21. "엔티스(NTIS)"란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2.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2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지점), 해외영업소 등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24.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해외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25. "자동정보교환"이란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26.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등을 상호교환하는 것을 말한다.27. "신고내용 확인"이란 국제조세 분야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획, 제59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제114조에 따른 사후점검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해충돌방지 의무)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관리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소득세법」제120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2.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원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3.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을 폐쇄할 때4. 「소득세법」제120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제9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 제1항 이외의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다. 제6조(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관리) ① 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매일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제출받은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엔티스(NTIS)에 수록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세원관리, 신고지도, 세무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⑤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종합소득세확정신고 관리) ①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안내를 위해 「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32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중 외국인에 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영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지원 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전산출력하고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을 파악하여 신고대상자를 확정한다.③ 세무서장(소득세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홍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 신고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제1항의 파일을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송하고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전산출력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출력자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설치) ① 세무서장은 원활한 민원 관리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에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국제조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할 수 있다.③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원활한 외국인 민원 관리를 위해 세무서에 외국인 민원 전담직원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납세관리 제8조(지점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그 외국법인 본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지점세에 대해서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적정 여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부터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순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경비 배부자료의 전산입력 및 활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국세청 고시 제2024-29호)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명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제1호를 「법인세사무처리규정」제55조에 준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서면분석 포함) 시 공통경비 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공통경비 배분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법인 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조세감면 결정자료 및 추가 징수자료 등의 통보)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제6항, 제116조의11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결정 및 변경자료2.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신규ㆍ변경)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자료(이하 "조세감면 추가 징수 활용자료"라 한다.)4. 그 밖에 조세 감면 및 추가 징수사유의 발생자료 등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 ① 제12조에 따라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를 접수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이를 법인자료와 개인자료로 분류하고 개인자료는 소득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 또는 인수한 소득세과장은 자료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세 추가 징수 사유통보)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 추가 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세무서장,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감면의 추가 징수)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면된 관련 조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발견한 경우2. 제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무서장,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제16조(사업개시일의 확인 및 통보)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개시일을 확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본점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조세감면변경, 조세감면사전확인을 받은 법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 서식)를 제출한 법인은 그 신고서상의 사업개시일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이 사실상의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개시일2.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개시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일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일이 사실상의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개시일3.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직권으로 확인한 날 제17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확인)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는지 여부와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국세청 고시 제2024-28호 별지 서식)’에 따라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여부 및 폐업일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조사과장은 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결과를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폐업 여부 및 폐업일 확인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⑤ 삭제 제19조(폐업일의 통보)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폐업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해외직접투자 자료 수집)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수집한다. 제21조(해외직접투자 자료 전산 구축 및 활용)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매월 제20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자 료에 대하여 세적(稅籍)사항을 보완한 후 매년 엔티스(NTIS)에 구축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해외진출기업 세원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현지법인 등의 자료 보관 활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또는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제출받은 현지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함)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6. 국외 출자 명세서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8. 손실거래명세서9.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 전산입력하게 하거나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갑),(을)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 (을), (병)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을)4. 국외출자명세서5.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6. 실제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7. 실제배당 전 주식 등의 양도시의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명세서8.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확정분,가결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9. 손실거래명세서10.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제23조(자료미제출기업에 대한 조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절에 따른다. 제24조(자료의 활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재산제세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각종 신고안내ㆍ조사대상자 선정ㆍ세무조사(서면분석 포함)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세원관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1. 해외 자회사(손회사 포함)나 지점 등을 이용한 소득 누락 여부2.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을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3. 투자자산, 과실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의 적정 반영 여부4. 투자자산 처분(청산)손익 반영 적정 여부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적정 여부6. 해외부동산 임대 및 양도소득 신고 적정 여부7. 외화증권 양도소득 신고 적정 여부 제25조(국제거래 내용의 확인)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국제거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대국의 과세당국을 통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교환을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요청한다. 제26조(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 설립현황자료 및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을 적정하게 과세조정 하였는지를 서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절 해외현지기업 및 해외부동산의 고유번호 관리 제27조(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2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 중 신규설립(거주자간 양수ㆍ도 포함) 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신청(별지 제8호 서식)한 경우 고유번호 중복 부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및 역외정보담당관은 직접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한 해외현지기업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세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세원분석 및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납세자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를 수보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 발급) 제27조에 따라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관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현지기업 소재지 이전, 투자자 변경 등의 변동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사항을 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의4(해외현지기업 청산 처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청산(지분양도 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자(지분양도일자)를 확인하여 전산으로 청산처리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에 따른 청산신고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28조(해외부동산 고유번호 부여)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 중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신청(별지 제9호 서식)한 경우 고유번호 중복 부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및 역외정보담당관은 직접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한 해외부동산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세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세원분석 및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납세자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수보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발급) 제2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관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부동산 소유자 변경, 소재지 이전 등의 변동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사항을 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해외부동산 처분 처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부동산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자를 확인하여 전산으로 처분처리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9-40조(사후관리)에 따른 처분신고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7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관리 제29조(과태료 부과 계획 수립)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1과세기간 또는 1사업연도 단위로 과태료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9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제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과 확인된 투자 변경, 청산 사실 등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 ① 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거짓)신고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 사실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주식 및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미(거짓) 소명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과 다음 각 호의 무(거짓)신고 해외직접투자 자료 및 해외부동산 자료를 투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무(거짓)신고 해외직접투자 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2. 무(거짓)신고 해외부동산 자료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작성하여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전산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총괄업무 책임자가 편철ㆍ보관2. 무신고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관리화면에서 전산입력하고 고유번호증을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지 제29조의5(과태료 양정 방법) 과태료 양정 및 감경ㆍ가중에 대한 계산 방법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의6(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제29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의7(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7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거나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관리 제30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서 규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경우 등(제출한 명세서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이 있는지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9 또는 「소득세법」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절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32조(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① 「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실질귀속자 검토업무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②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개인ㆍ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 이 경우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받으며, 한글번역본이 필요 없을 때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받을 수 있다.1.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제32조에 따라 접수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일로부터 3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 할 수 있다.③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세원관리업무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승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의 수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할 수 있다.1. 소득수취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소득수취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2. 사전승인 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변동된 경우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승인 후에, 제1항의 사유로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해당 신청인 및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한 세액과 관련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36조(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① 「법인세법」제98조의5 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하며, 경정청구의 승인 여부 검토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개인ㆍ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7 및 「법인세법 시 행규칙」제82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접수받는 경우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③ 인계를 받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경정청구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36조에 따라 경정청구서 등을 송부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해당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경정청구일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할 수 있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법인 또는 개인이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특례 경정청구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이를 경정청구자에게 통보하고 경정대상인 경우에는 환급절차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경정 후 재경정 등)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경정한 사항을 재경정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 승인 후에 제1항의 사유로 재경정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1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제39조(발급대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이하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이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고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한 경우2. 제1호 이외에 관계법규에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제40조(업무소관)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 발급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동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또는 주소지(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업무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장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제41조(증명신청 접수)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증명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등 대가지급 및 지급명세서 사본 등 납세근거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계약내용으로서 대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대가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은 신청할 때마다 첨부하도록 한다. 제42조(발급절차) ① 증명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증명신청을 전산접수 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증명신청을 인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증명신청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결재 후 그 증명을 전산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증명을 전산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③ 홈택스 시스템에 의하여 증명신청을 접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첨부서류 등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받아 검토하고 전산승인(결재) 처리한다. 제43조(처리기간) ①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② 증명 신청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납세사실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검토 및 경정청구 제44조(검토발급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검토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득세법」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2. 「법인세법」제9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45조(업무소관)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검토발급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또는 주소지(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업무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장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제46조(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접수) ① 제45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의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및 계약서 등 비과세 또는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의 첨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7조(검토ㆍ발급절차) 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를 전산접수 후 즉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인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그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산 결재 후 전산 출력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④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토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결재를 받아야 하며, 발급거부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⑤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⑥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상 지급금액(국내원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말한다.)이 고액인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해당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⑦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고액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의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검토하여 해당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처리기간) ①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ㆍ면제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비과세ㆍ면제신청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요건 충족 여부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신청서 보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접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처리담당자로부터 회수하여 일괄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사후관리)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 받은 비거주자 등 납세자에 대한 조사나 서면확인 또는 자료 등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액 추가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경정청구) ① 「법인세법」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소득세법」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제45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경정청구일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할 수 있다.④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 세액이 고액인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액 경정청구서 사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해당 경청청구서의 처리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해당 경정청구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재경정 등) ①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50조의1제2항에 따라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 있다.②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재경정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51조(발급대상) 거주자증명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2. 거주자 등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3. 거주자 등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1호, 2018. 5. 1.)」에 의거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제52조(업무소관) 거주자증명서 발급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2.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 제53조(발급방법) ① 거주자 등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산 접수 후 즉시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소득구분, 수취(예정)일, 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및 소득을 지급하는 자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 수취(예정)일, 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및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전산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③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거주자 판정 결과 신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산 결재 후 거주자증명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거주자증명서를 전산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④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거주자 판정 결과 신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 결재를 하여야 하며, 발급 거부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⑤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홈택스 시스템에 의하여 증명신청을 접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첨부서류 등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받아 검토하고 전산승인(결재) 처리한다. 제54조(처리기간) 거주자 등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만으로 거주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정하여 관련서류를 보완 받은 후 발급할 수 있다. 제55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단,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료제출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3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②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와 함께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 또는 시정된 자료를 즉시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국제거래 관련자료(국제거래명세서는 제외)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 또는 이전가격조사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관련 계약서, 가격 결정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요구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이전가격조사를 위하여 제3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제5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7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각 호에 열거하는 제출 연장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에 따라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연장사유로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0일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이「국가별보고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수여부를 총괄 관리한다.② 국가별보고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2. 제1호에 규정된 것 외에 세원을 잠식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조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회피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3. 경제적ㆍ통계적 분석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제59조(국제거래 관련자료 미(거짓)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거짓)제출 혐의자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짓 자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오류를 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⑥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자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⑦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⑧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60조(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5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직접 수집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 아래 각 호의 내용 또는 항목의 적정 여부를 검토ㆍ분석할 수 있다.1. 분석대상법인 선정2. 기능분석3. 정상가격 산출방법4. 비교대상법인 선정5. 차이 조정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 또는 조세회피 행위ㆍ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을 위해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전가격 분석 결과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상당하여 이전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세무조사 및 대상 선정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한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분석 자료의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⑥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한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누적관리한다. 제3절 정상가격 과세조정 관련 업무 처리 제61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처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2. 경정청구의 경우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의 서면 제출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착오로 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오류 시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자료의 제출 및 해명 요구에 따라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다. 제출 및 해명 요구한 자료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여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국제세원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62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상호합의 종결통보서(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세무서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아래 각 호를 사유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2.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후 세 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3.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신청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 제6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임시유보 처분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결정 또는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3.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4.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하고, 결정 또는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내국법인(제4항에 따라 다시 처분 또는 조정한 법인 제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한 경우 신고 또는 경정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⑦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받은 내국법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⑧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5항부터 제7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반환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 및 그에 대한 반환이자 순으로 반환된 것으로 본다.⑨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내국법인이 제5항부터 제7항에 따라 90일 이내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전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과 같이 처리한다.1. 제5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해당 법인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2. 제6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해당 법인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3. 제7항의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의 처분이나 조정은 유지된다. 단, 반환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⑩ 제3항, 제4항, 제9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원천세 납부 이행 여부 등을 확인 및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사본과 함께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종류를 확인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제9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직접 통지한 경우2. 관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면서 익금산입액을 국조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3. 제10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65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1.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거나 경정청구서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회신하여야 한다.2.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고 정당한 경정청구로 확인되는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경정청구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경정청구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및 상호합의 절차의 운영 제66조(사전승인의 신청)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1절, 2절에서 같다)로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사전승인신청을 접수 받는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의 서류를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받는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는다.④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번역자료의 첨부) 신청인이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자료나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이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제출된 자료의 보완)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접수받은 사전승인신청과 관련한 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오류ㆍ누락이 없는지 및 자료의 미제출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1항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사전상담)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으로부터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신청전에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연도)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1조(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신청인은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래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2조(제출된 자료의 사용제한)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3조(사전승인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조사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조사관리과장, 조사1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조사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조사관리과장, 조사1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전문가는 사전승인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원래 신청인이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외에 사전승인신청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독립기업간 정상가격산출방법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⑦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⑧ 제7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의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납세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청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신청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합의를 기다려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장래사업계획, 사업예측 자료 등만으로는 사업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없거나 거래실적을 얻을 수 있을 때를 기다려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업구조 및 인적 개편 등과 같이 사업상 중요한 변화, 재무자료의 변동성이 큰 경우, 일시적 거래 등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8.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적절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9.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받은 경우10. 그 밖에 국세청장이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⑨ 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제세원담당관과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74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지체 없이 신청 받는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원래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이 상호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래부터 그 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⑥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내용의 동의 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 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⑧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받는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한다.⑨ 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 사전승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국제세원담당관과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종결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75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절차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받는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래의 사전승인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④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일방적 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내용 통지 및 동의 여부,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 사전승인 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또한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 시 승인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접수 받는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한다.⑦ 상호합의담당관은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내용을 국제세원담당관과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그 종결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76조(사전승인의 효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신청대상연도 중에 사전승인의 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는 독립기업간의 정상가격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사후관리 제77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 받는다. 단,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날 현재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 받는다.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연례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연례보고서의 검토 등 업무관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접수한 연례보고서의 검토 업무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연례보고서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으로부터 제78조에 따라 연례보고서의 검토를 위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77조제1항 준수 여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연례보고서 접수기한 후 6개월 내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연례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제80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전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연례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매 반기 종료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사전 승인의 취소 등)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 신청인이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4.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남은 대상기간에 대하여 원래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세무조사와의 관계) 세무조사는 사전승인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의 해당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부문에 한하여 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82조(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제83조(승인대상 사업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7년 이내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84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접수 받는다.1.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3. 삭제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과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조정에 대하여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는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3.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4.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5.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7.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8.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9.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10.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1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⑥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⑦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⑧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⑨ 상호합의담당관은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⑩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⑪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②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③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다만, 체약상대국과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조정에 대하여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철회일3.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⑤ 상호합의담당관은 과세처분 등과 관련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지방자치단체의장,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신청인 및 국제조사과장에게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그 외의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세무서장(소관과장),지방자치단체의장,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신청인 및 국제조사과장에게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3. 다만,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절차의 종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⑥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각 호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항제1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 제5항제2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세무서장(소관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⑦제6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세원관리담당과장),세무서장(소관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번역자료의 첨부) 신청인이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자료나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이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불복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 불복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2.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不服爭訟)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제89조(사전상담)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사전상담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 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할 경우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제2항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참석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ㆍ감사 등을 담당하였던 국세공무원과 현재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자를 참석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참석자로 추가 또는 교체하여 지정한다. 제9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관련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2.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3.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심판청구ㆍ감사원심사청구, 소송을 거치거나 진행 중인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불복청구서(소장), 답변서 등 관련 서류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자료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에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제1항 제출자료의 설명, 의견서 제출 및 상호합의 회의참석 등을 요구하고,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의견서 제출을 통보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당초 조사ㆍ감사 등을 담당하였던 국세공무원과 현재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추가 또는 교체하여 지정한다. 제91조(비밀유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모든 정보는 조세조약의 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조세의 부과,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소추 또는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자나 당국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정보교환 요청)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송무 등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적법과세, 과세유지 등에 필요한 근거 확보를 위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93조(정보교환 회신자료 통보 및 활용결과 보고)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제92조제2항의 정보교환 요청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은 경우 정보교환을 요청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송무 등 업무 종결 후 7일 이내에 그 활용결과를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수집)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 요청자료를 수보한 경우 요청내용이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요청 받은 정보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중 납세자의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수집 결과를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종결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체약상대국에 대한 회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4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6조(정보제공 내용 통지)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5조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자발적 정보교환자료 통보)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탈세혐의가 확인되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 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자료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이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97조의2(자발적 정보교환자료 수보 및 활용결과 보고)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수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 받은 정보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법인세사무처리규정」등에 따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종결 또는 과세자료 활용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자료교환)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국내에서 수집한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와 체약상대국에서 수집된 국외소득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②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및 제216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및 제162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98조의2(자료관리)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국외소득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금융정보등의 수집)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상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거래회사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최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기간을 정해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기간 중에 매년 발생하는 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제99조의2(금융정보등의 교환)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제1항에 의해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체약상대국 거주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법인의 금융정보등과 체약상대국에서 수집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을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제99조의3(수보자료의 관리)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보한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등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의4(금융정보등의 오류수정)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오류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1. 제99조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9조의2에 의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소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허용 여부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③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의2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의5(사후관리)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00조(서류의 송달)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와 관련된 요청국의 서류(사법적 판결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를 특정 납세자에게 송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주소지(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 에 따라 서류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제7장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의 관리ㆍ활용 제101조(시스템의 관리)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영문명 "ICAS")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세청 신고자료와 국내ㆍ외 기업정보의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분석시스템으로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총괄한다. 제102조(시스템의 활용) ① 세무관서의 장은 세무조사 등에 있어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혐의사항을 분석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 분석한다.1. 해외투자를 이용한 재산의 해외유출 여부2. 해외현지법인 소득의 과소신고 여부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4. 지분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주식이동 적정 여부5. 그 밖에 과세목적상 필요한 사항②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해당 시스템 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3조(업무의 총괄) ①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총괄한다.②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신고제도 집행업무 관리, 운영성과 분석, 관련제도 개선 등의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04조(담당 부서)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집행업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이 담당한다.②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홍보, 신고안내, 신고 사후관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제105조(기본방향) 신고관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서별로 실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6조(자체계획수립)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신고의무자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신고안내 등에 관하여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7조(거점세무서 지정)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도홍보 및 신고안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거점세무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8조(전담직원 지정)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원활한 신고관리를 위해서 지방청 및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9조(종사직원의 교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담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관리 기본방향2. 주요 세법 등 개정내용3. 전자신고 방법 등 제110조(신고서 등 접수관리)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1조(신고서 인계 및 전산입력)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신고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재산제세담당과장, 내국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각 관서별 업무량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청 정보화센터에서 전산입력하게 할 수 있다.②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서가 타서 관할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제111조의2(신고서 오류정정) 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전산입력 내용의 오류ㆍ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이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신고서 보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일괄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3조(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신고의무 위반을 확인하거나, 혐의사항을 엔티스(NTIS)에 과세자료로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미ㆍ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또는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미ㆍ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각종 세금의 누락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혐의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관할 조사담당부서(또는 소관과)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사후점검 등) ① 국세 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을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그 계획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1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7조(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5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단공개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17조의2(신고의무 위반자 조세범칙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② 조세범칙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처분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7조의3(통고처분 및 고발)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②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하여야 한다.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범칙처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장(조세범칙조사)을 준용한다. 제118조(기본원칙) 신고내용 확인은 국제조세 분야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19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세원정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제조세 분야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경정(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0조(확인 관할)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 납세자(진행 중인 납세자를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납세자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확인 범위) 신고내용 확인 범위는 확인대상 과세연도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대상 과세연도와 동일한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승인을 받은 후 확인대상 과세연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2조(확인 기간)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이 필요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해 확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법인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해명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2. 확인대상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3. 신고내용 확인담당자가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4. 5. 제123조(확인 방법)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4조(해명 안내)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른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4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법인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25조(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해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26조(경정 등)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12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5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세무서는 조사과)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7조(집행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과세연도 등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18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4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50410) 개정 전문(서식포함).hwpx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50410) 개정 전문(서식포함).pdf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2673호).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2673호).pdf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4.12월)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월) 등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 및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4.12월)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월) 내역 반영 -개념이 모호한 외국기업 정의를 삭제하고, 외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정의 신설(안 제2조)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 5일 이내 관련서류 보완 받은 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축소(안 제54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 처리) 불복 재조사 현장확인 등에도 재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재조사 의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61조) -(상호합의 결렬 시) 상대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종료하는 의사를 문서로 교환한 날을 상호합의 종료일로 본다는 규정 추가하여 상호합의 결렬 시 종료일 명확화(안 제85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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