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원천-4054[원천세과-1187]

명절격려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지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주도시공사 는 「지방공기업법」 제 80 조 및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시 지방공기업 이며 , 체육 · 교통 · 환 경 ·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중임 . 이에 따라 사업부서 ( 쓰레기소각장 , 화장로 등 )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및 명절 근무가 불가피함 ○ 공사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칭 “ 명절격려금 ” 제도를 신설하고 명절 ( 설 , 추석 ) 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 ( 사무직은 해당사항 없음 ) 에게 10~15 만원 소정의 금액 을 지급 하려 함 2. 질의내용 ○ 상기 “ 명절격려금 ” 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 근로소득 ” 에 해당되는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20 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근로를 제공 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판례 ○ 서이 46012-10163(2001.9.13.)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1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 명절격려금 ” 은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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