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4323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1차 우편송달과는 달리, 2차로 발송한 주소지의 경우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고, 해당 주소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차 우편송달 시도를 처분청의 적절한 송달 노력으로 인정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1차 우편송달과는 달리, 2차로 발송한 주소지의 경우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고, 해당 주소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차 우편송달 시도를 처분청의 적절한 송달 노력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직접 교부를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는데,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할 경우 두 차례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주세무서장이 2025.1.13. 청구인에게 한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주식회사 A의 임원(이사)으로 재직중이던 자로, 2023년 영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하고, 2020∼2022년 귀속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나.이후 청구인이 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11.19.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들 납부고지서(이하 “이 건 납부고지서”라 한다)가 ‘이사불명’ 사유로 2회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표1> 공시송달 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송달받지 못하였고, 단순히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하다.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밀린 월세로 인해 집에 있을 수 없어 떠돌며 생활을 하느라 고지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두 차례에 걸친 등기우편 반송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이고, 주민등록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전화 및 문자메세지 연락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달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다.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이러한 노력없이 단순히 서류 반송만으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처분청 의견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한 이 건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이후, 담당직원이 직접 교부를 위하여 2회 방문하는 등 송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서류 수령의 노력을 하여야 하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신고·접수한 이력이 없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거나 교정시설 등에 구속(유치)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1)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④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②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11조(공시송달)①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1.국세정보통신망2.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3.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4.관보 또는 일간신문제61조(청구기간)①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6조(이의신청)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2)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19. 경상북도 OOO에 전입하였다가, 2025.4.7. 경상북도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2)이 건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 답변서 상에는 1차 송달 주소지와 같은 주소로 2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1차 송달 주소지(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로 발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표3>이 건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내역OOO<표4>2차 송달 주소지 관련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OOO(3)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납부고지서가 동봉된 것으로 보이는 반송 우편물 사진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겉봉에 ‘장기방치, 사는지 알 수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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