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3333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2 소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2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가 청구인 BBB 등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사정 등을 볼 때,청구인2의 대표자인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 등을 실질적

청구인2 소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2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가 청구인 BBB 등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사정 등을 볼 때,청구인2의 대표자인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 통제하며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쟁점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 B, C, D, 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3.11.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위 소재지 건물 1,498.9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 943㎥를 2016.6.8. 당시 공동으로(A, B, C, D 각 4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나. 청구인들은 2015.5.18. 공동으로(각 20%) 지분을 출자하여 위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임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12.9. 청구인 B(청구인 A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1.5.24. 이후 청구인 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7.부터 2025.3.18.까지 청구인 A에 대한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로 범위를 확대함)를 실시한 결과, ‘A’ 사업장이 ㈜B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업무무관 사적경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장 및 강남세무서장은 2025.5.9., 2025.5.23. 청구인들에게 2015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평세무서장(역삼ㆍ강남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5.9. ‘A’에 2015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경정ㆍ고지하였다.<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ㅇㅇㅇ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은 부동산관리라는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삼중과세에 해당한다.(가)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관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청구인들은 2015년부터 쟁점건물의 지분을 4인 내지 5인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각 지분별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대신, ㈜B를 설립하여 부동산관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처분청 의견은 쟁점건물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가지고 있는 청구인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접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OOO).특히 청구인 A이 부동산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A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인 설립을 통한 방식 외에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1인에게 업무를 수행시키는 방식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업무의 비효율을 강요하고 있다.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때, 명의귀속자인 법인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그 명의귀속자 법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OOO), ㈜B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감리 등 건축 관련업무, ㈜B의 운영자금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자금조달, 계약종료 통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확약서 관리, 임대차계약 연장 및 변경합의 관련 통지, 원상회복관련 통지 등의 부동산관리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한다.(나) ㈜B는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① (물적 설비 관련) 처분청은 하급심 판결(OOO)을 근거로 ㈜B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관리용역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B와 업종이 상이한 ‘제조업’과 관련된 판결을 근거로 삼고 있어 ㈜B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처분청이 제시한 판결(OOO)에서는, 제조업은 물품공급이 ‘물리적 생산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물품공급의 실재성(實在性)을 부정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B는 제조업과는 달리, ‘물리적 생산활동’의 결과물이 아닌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실재성(實在性)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 제공자 역시 물적 설비가 필수적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용역의 성질과 거래구조를 도외시한 것에 불과하다.② (인적 설비 관련) ㈜B와 같은 부동산관리회사의 경우, 물적 설비가 아니라 ‘인적 설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담당자)’가 필수적이고, ㈜B의 인적 설비는 부동산관리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A이다.처분청은 청구인 A이 수행한 용역은 A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한 것일 뿐, 이를 법인인 ㈜B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사는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자이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0조, 제389조 제1항), A은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부동산관리용역이라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따라서 ㈜B라는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수행기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A이 쟁점건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A이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A이 ㈜B의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다를 바 없는 1인 주주가 설립한 법인의 소득은 모두 부인되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③ (계약서 관련) 처분청은 ㈜B와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관리용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요물계약이 아닌 한 계약서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고[OOO], 계약서는 사후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B가 가족법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부동산관리용역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다) ㈜B는 부동산관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부동산관리용역은 청구인 A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A은 ㈜B의 대표이사였으므로, A의 행위는 곧 ㈜B가 수행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한 개인은 하나의 고정된 지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복수의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행위를 하나의 지위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실제 사회적·조직적 역할 수행의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A이 ㈜B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물의 지분권자 지위에서만 행한 것인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 A의 중첩된 여러 지위 중에서도 법적·조직적으로 가장 명확한 지위인 ‘대표이사’로서 수행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B는 건물신축 업무 등 쟁점건물 부동산관리용역을 수행하였고, 채권등의 투자로 인한 금융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지출이 발생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B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이중과세를 넘어 삼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실현한 소득을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이전될 때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는 2단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의 체계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는 틀을 통해 징세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의 견해로, 우리 세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일본에서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1899년에도 징세의 효율을 근거로 법인세를 도입하였다.현행 「법인세법」의 체계상 ㈜B가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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