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기본통칙 2-2…1

2-2…1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

요지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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