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629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별도의 권리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이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은 그 성격이 전력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프리미엄 성격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을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이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은 그 성격이 전력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프리미엄 성격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을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6.29.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공장용지 11,723.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공장 등 7,964.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년도 결산 시 사업권 이전대금[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사업권을 “쟁점사업권”이라 하고, 그 대금을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정과목을 당초 ‘토지’에서 ‘건설중인자산(건물)’으로 수정분개한 후, 2025.2.25.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 취득과 별개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및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7.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가) 청구법인과 AAA(주)(이하 “종전 매수인”이라 한다)은 2022.3.31. 매수인 지위 및 쟁점사업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종전 매수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데이터센터 개발사업권, 영업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금액인 것으로 정하고, 그 중 사업권 이전대금을 별도로 나누어 그 대가를 책정하였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자문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종전 매수인 사이의 매입자문용역 및 자문용역에 따른 지출 비용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쟁점사업권 이전대금과도 당연히 관계가 없다. 설령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BBB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매매대금의 2%에 불과한 약 OOO원에 불과하기에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인 약 OOO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다.즉,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단순히 용역을 수행케 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가 아니라 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업권’, 곧 전기수전의 확보라는 결과물을 양수하는 대가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는 없다.(2)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 취득과 무관하다.(가) 쟁점사업권 이전계약은 종전 매수인의 당초 매매계약 상 매수인지위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개발권,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 또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서 발췌>○○○※ 갑 : 종전 매수인, 을 : 청구법인(나) 당사자들이 정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위와 같은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산정된 것이며, 계약서 상으로도 종전 매수인이 당초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데이터센터 개발사업권, 영업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서 발췌>>○○○※ 갑 : 종전 매수인, 을 : 청구법인(다) 종전 매수인은 부동산자문사인 ‘BBB’로부터 전기 수전 확보 자문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그 결과물인 한국전력공사의 부동산자문사(BBB)에 대한 승인 공문은 이 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데이터센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다.즉, 종전 매수인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그 사업상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이다.(라) 실제로 아래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데이터센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 허가’이며, 그 전력 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상의 상당한 이점에 해당하므로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한국경제신문 2024.8.11. 신문기사>○○○(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이 이 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인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2025년 3월 쟁점사업권이 이 건 부동산과 별개로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여 OOO원을 환급받은바, 쟁점사업권이 이 건 토지와 별개의 재화라는 점이 공적으로도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3)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종전 매수인이 매매계약 직전 설립되어 계약 후 해산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종전 매수인은 BBB 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애초에 청구법인과 종전 매수인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전 매수인은 CCC 소속 임직원들이 설립한 SPC로 회사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 매수인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CCC은 이 건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단지 업무처리를 수탁받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하고자 하였다.이후 CCC은 종전 매수인의 주주들이 이 건 사업을 인수할 매수인을 수배할 것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DDD에게 이 건 사업의 인수를 제안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DDD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전 매수인의 주주와 청구법인의 주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까닭은 “주주가 동일하면 사업권의 이동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물론인데, 나아가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업권의 이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나) 처분청은 쟁점사업권 이전계약 상 종전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의 세부내역이나 사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사업권 가치에 대해 평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이 건의 거래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평가방법을 공유한다거나 할 의무는 없다. 청구법인은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권 가치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DD은 OOO 및 OOO 부지 매매사례를 분석하여 토지 면적 및 유치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 평균 매매가를 산정하였다. 즉,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 시장접근법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구체적으로 보면, OOO 및 OOO의 OOO 부지 매매사례를 분석하여, 토지 면적과 유치 전력량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를 산정하였다. 평균 매매가는 토지 면적 기준 평당 약 OOO 원, 유치 전력랑 기준 MW당 약 OOO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적정 매수가액은 약 OOO 원으로 산정되었던바, 이 건의 거래금액인 약 OOO 원은 기존 사례의 하한에 육박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권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치평가 부재’는 사실과 다르다.(다) 처분청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수전확보에 대한 회신 공문을 득한 것만으로 사업권이 인정되더라도 전기사용 예비신청부터 본 신청까지 BBB 명의로 진행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은 종전 매수인이 아닌 BBB가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BBB는 종전 매수인의 수임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즉. BBB는 종전 매수인의 수임인으로서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사업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 취득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전력수전예정통지 등의 명의와 사업권의 귀속이 일치하여야만 한다고 오인한 것이다.한편 위 자문용역계약의 전기 수전 확보 자문 보수에 관한 조항에서는 그 보수의 지급조건을 ‘대용량 전력공급 확보에 관한 법적 지위가 종전 매수인 또는 종전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정하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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