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세예고통지의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우편 발송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임②배전선로 이설의 지연 등은 3년 내 해당 사
①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우편 발송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임②배전선로 이설의 지연 등은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전신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미착공하였으며, 착공신고가 늦어진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함 @f_str1#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12.8. 경기도 양평군 OOO 외 2필지 토지 2,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182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나. 처분청은 2024.10.11., 2025.1.22. 쟁점토지가 나대지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4.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4.2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25.6.2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 ①>(1) 처분청은 2025.2.18.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쟁점토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배달되지 않자 2025.2.27.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2024.10.11., 2025.1.22. 쟁점토지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므로 해당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2025.4.3. 부과한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주소지로 발송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발송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했다고 볼 수 없고,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2)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당한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이다.<쟁점 ②>(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공사 진행 등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2) 배전선로 이설 지연 및 그로 인한 여러 사유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개발 제한 사항과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청구법인 설립 전인 2021.8.1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사전협의 결과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2021.9.28.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1.11.19.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수리되어 2021.1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쟁점토지의 1차 성토 공사를 하였고, 2022.5.27. 쟁점토지 경계 측량 결과에 따라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 변경으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22.6.2.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2.7.5.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다) 청구법인은 2022.10.14. 쟁점토지 내 건조물 신축을 이유로 배전선로 이설을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특수한 전신주가 아닌 일반적인 전신주 이전이므로 통상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라)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명확한 이유 안내 없이 배전선로 이설이 지체된바,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에 2023.1.16. 배전선로 이설 방안을 제안하였고, 2023.1.19. 청구법인이 실시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전달하여 배전선로 이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2023.2.18. 배전선로 이설 진행 상황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3.2.23. 배전선로 이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2023.3.31.까지 배전선로 이설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선로 이설은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변경, 교육, 휴가, 개인사정 등으로 2024년 2월까지 지연되었고, 배전선로 이설 진행 상황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2024.2.5. 담당자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바) 2024.2.16. 민원 처리 결과 회신 내용에 따르면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배전선로 이설 작업이 지연된다고 하였으나, 2024.2.5. 청구법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때부터 배전선로 이설 작업이 시작되었고, 해당 작업이 시작된 후 1∼2달 정도 민원이 있었을 뿐이었다.(사) 2024.5.16. 배전선로 이설이 완료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최초 배전선로 이설을 신청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 또는 주변 민원인의 반대 등으로 배전선로 이설이 어렵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1년 7개월 동안 배전선로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었다.(아) 특히, 아래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 중 일부 발췌한 것과 같이 상호 약속된 공사 일정이 장시간 계속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 안내를 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공장 건축에는 토목,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에 따르는 인력과 자재 및 중장비 등이 사전 준비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사 일정이 늦어져 각 업체들과의 문제가 발생되었다.○○○(자) 배전선로 이설 관련 업무는 오직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ㆍ통제하므로, 이로 인한 건축공사 지연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차) 배전선로 이설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추가 성토, 건축 자재와 인건비 상승, 토목ㆍ건축 공사 업체 선정 취소 및 재선정 등 공사 진행과 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다.(카) 청구법인은 2022.10.14. 배전선로 이설 신청 후 완료가 예상되는 2023년 봄에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였고, 착공신고는 시공 및 감리 계약 후 해당 계약에 따른 총 금액의 약 20%를 선지급해야만 시공사에서 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 청구법인은 배전선로가 언제 이설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22년 당시 자재비 및 인건비 급상승으로 인한 중소 건축업체의 도산과 계약불이행 등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착공신고부터 하는 것이 부담이었다.(타) 2024.5.16. 배전선로 이설이 완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기존 업체와의 문제로 신규 업체를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2024.12.7.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이 2025년 봄에 착공이 가능한 업체를 만나 세부 공사비 조율 및 착공신고를 준비하던 중 처분청은 2025.4.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바, 청구법인은 당시 처분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 신규 업체 선정 및 착공신고 준비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부과된 세금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파) 총 예상 공사비 약 OOO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은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또다시 어려움을 맞았고, 나무제품 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공장 설립 이후에도 기계장비 및 목재 구매, 신규 인력 채용 및 기타 사무 용품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무 불안정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하) 청구법인은 신생법인으로 공장 설립 전이라 매출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고,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설립 후 2년 동안 제조 관련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어려운 사정 속에서 착공신고 여부를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마음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