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재화 등의 고철을 복수의 매입처에게 공급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가치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바, 청구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재화 등의 고철을 복수의 매입처에게 공급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가치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마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14.∼2024.10.20. 기간 중 A(대표자 :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D(대표자 : C)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고철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1)D은 2020.2.1.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22.5.31. 경상남도 창원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5.17. 상호를 ‘D’로 변경하고, 2023.6.26.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 당시 차량번호가 ‘OOO’인 화물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쟁점차량의 소유권은 2022.6.23. G을 거쳐 2023.6.20. C(D의 대표자이다)에게 이전되었다.(2)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은 E에게 649회에 걸쳐 11,419,990㎏ 상당의 고철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조사청은 이중 공급가액 OOO원인 2,603,710㎏ 상당의 고철(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이 127회에 걸쳐 쟁점차량으로 운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쟁점차량의 소유자이자 D의 대표자인 C은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임대하였을 뿐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였다.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과 C에게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한 결과, C이 2023년 7월∼2024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월 OOO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A에게 쟁점재화를 공급가액 OOO원[위 가. (2)기재의 A의 E에 대한 공급가액에 고철 도매업의 부가가치율 15.8%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이고, 이하 “쟁점환산공급가액”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25.9.9. 및 2025.9.10.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운반하였을 뿐 사업자로서 공급하지 않았다.청구인은 2023.7.1.부터 C으로부터 쟁점차량을 임차하여 A의 요청으로 쟁점재화를 E에게 운반하고 그 운임을 수취하였을 뿐,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서 화주인 A로부터 운임을 받거나 C에게 쟁점차량의 임차료를 지급할 때 현금거래를 하였다.①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은 쟁점차량이 유일한데, 쟁점고철을 매입할 자금(매일 1톤 트럭으로 21회 상당을 매입해야 한다), 적재할 장소(이른바 ‘마당’으로, 1톤 중량의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계근대 등의 물적 자원이 없는 점, ㉡조사청에서 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짓수수를 의심한 사유가 A이 고철 도·소매에 적합한 물적 자원의 부재(2024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운반하기 위한 25톤 이상의 대형 고철운송트럭, 즉 방통차의 통행이 적합하지 않은 등 적재장소와 계근대 등이 없다는 것이다)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단순히 A이 화주인 쟁점재화를 운송한 청구인을 A의 매입처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②또한 처분청은 A 외에 E에 고철을 공급한 H이 자료상임을 이유로 그 실제 공급자도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H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③처분청은 쟁점차량은 자가용 화물차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그 위반 사실과 이 건 과세처분 간에 관련성이 없다. ④처분청은 쟁점차량에 중대형 유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자인 사업자들(G과 C)이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쟁점차량을 고철 운송을 위해 임차하였고 그 운송을 위해서는 ‘크레인’이 필요하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고철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 따른 것이다. ⑤처분청은 청구인이 I(G) 또는 D(C)으로부터 고철 적재를 위한 장소(마당), 계근대 등의 물적자원을 빌려 쟁점재화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사청의 조사 당시 A은 쟁점재화를 포함한 고철의 매입과 매출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A이 고철을 매출만 하였을 뿐 매입에 관한 입증(A은 조사청에게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하지 못하여서, A의 매출처인 E이 발급한 계량증명서의 기재 내역을 통하여 E이 쟁점차량을 통하여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차량의 소유자인 C에게 ‘A을 거쳐 E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C이 조사청에게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소명을 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D(C)의 현금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①처분청이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C과 청구인에 대한 해명안내를 한 결과, C은 처분청에게 “2023년 7월∼2024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월 OOO원에 임대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에 자기책임 하에 쟁점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재화의 매입처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 ②E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것 외에도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H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철을 쟁점차량으로 공급받았는데, H(A과 동일하게 고철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매출액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를 하였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서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화를 A을 거쳐 E에게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A의 E에 대한 공급가액에 고철 도매업의 부가가치세율 15.8%를 적용한 쟁점환산공급가액’을 ‘청구인의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표1> 2023년 제1기∼2024년 제2기 중 E에 대한 고철 공급자○○○한편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쟁점재화를 운반만 하였을 뿐 그 공급가액 또는 물량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고철 도·소매업의 공급가액은 무게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소매상의 사업장에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계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계근대가 없다면 외부의 계근소를 이용한다) 그 계근 내역은 운반자가 계근증명서로 확인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운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쟁점재화의 공급가액과 물량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단순한 고철 운송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이 신차로 출고(2022.6.23.)된 후 곧바로 쟁점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차량에는 중대형 유압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고 해당 장치는 단순히 고철을 운반만 하는 차량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쟁점차량은 자가용 화물차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적재할 장소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전 소유주였던 I 또는 현 소유주인 D의 사업장을 빌려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