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법인-4172[공익중소법인지원팀-1476]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세무조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채용금지) 위반으로 증여세 를 추징 당했고, 현재 증여세를 연부연납중임 ○ 질의법인은 연부연납 금액이 법인 재정에 부담이 되어, 특수관계인 으로 부터 매년 1억씩 일반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가산세) 를 납부 하려고 함 2. 질의요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반기부금 을 출연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를 납부 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항 제1호 에 따른 증여세(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제4호까지,제6호및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및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 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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