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건설한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지 여부
요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는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광역시 소재 ○○○○ 항만배후단지 2공구내 사업부지 위에 ○○○○○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 2024년 11월 복합단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종된 사업장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함(업태 : 운수 및 창고업 / 종목 : LPG 이송 LNG 저장 등) ○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LNG 터미널 시설로서 LNG 저장탱크(이하 ‘쟁점 자산’)를 설치중에 있으며 - 쟁점 자산을 포함한 LNG 터미널에 대하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터미널 이용계약(이하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요지 ○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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