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600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장기간 다수의 드라마 OST 음반제작에 참여하여 쟁점저작인접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으므로, 저작인접권 양도행위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음반제작자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환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장기간 다수의 드라마 OST 음반제작에 참여하여 쟁점저작인접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으므로, 저작인접권 양도행위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음반제작자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환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타인이 작사·작곡한 곡을 녹음, 믹싱, 마스터링하여 음악파일이나 드라마 등 특정 작품에 삽입된 음반(이하 “드라마 OST”라 한다)을 기획, 제작, 발매하여 다수의 저작인접권을 취득한 음악프로듀서로,2010.1.15. 음반제작업,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A”를 개업한 후, 음원 및 음반판매에 따른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자), 저작권협회로부터 수취한 저작권료(작사가), 소속 연예인 매니지먼트 수입 등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1.7.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나. 청구인은 2010.3.18.부터 2020.10.15.까지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드라마 OST 음반제작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372곡에 대한 저작인접권(이하 “쟁점저작인접권”이라 한다)을 2021.2.2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의제필요경비(60%)를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OOO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22.5.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1.∼2024.11.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반제작자인 청구인이 쟁점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거래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3.1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중 일부ㅇㅇㅇ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가) 이 건 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전체를 곧바로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 소득세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분이다.「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각각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대신,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60∼70% 상당의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표2> 소득구분에 따른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비교 소득구분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산 부동산, 주식 등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총수입금액 양도가액 양도가액 거주자가 받은 금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장부가액 법정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7조 제1항),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한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자산의 양도 중에서, 「소득세법」은 차량 및 운반구 등 일정 범위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에 한정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규정을 두어(「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소득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및 영업권 등의 무체재산권이나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ㆍ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 무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15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법정(法定)함으로써, 역시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무형자산 양도에 대한 법정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OOO).특히 음악ㆍ음반 제작의 경우 성공작과 실패작의 비용이 뒤섞여 있어 성공작 제작에 대한 필요경비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공통 비용의 안분이 곤란하며, 비용 또는 자산 계상의 회계적 판단이 어렵고 감가상각 기준도 불분명하여 투입비용의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나) 자산을 활용한 ‘영업행위’의 계속성ㆍ반복성과 ‘자산 양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은 서로 다른 것으로, 영업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양도행위 또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즉,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익 목적의 유무나 해당 행위의 계속성ㆍ반복성도 중요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분류는 납세자가 그러한 ‘자산 양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온 것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OOO), 사업용 고정자산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활용하여 그 사용대가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의 양도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청구인은 다수의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저작인접권를 양도한 거래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한 바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저작인접권 전부를 B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따라서 쟁점소득은 사업용 무형자산의 1회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고, 현행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이러한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을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영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OOO)할 것이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계상으로도 기업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기업의 주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투자활동(장기 자산의 취득ㆍ처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재무활동(자본 조달 및 상환과 직접 연관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은 투자활동에 해당할 뿐이고 영업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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