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0451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충청남도 천안시 OOO 146,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토지 면적 중 120,716.45㎡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25,982.55㎡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24.9.1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상 건축면적은 건축물 전체의 수평투영면적이며, 바닥면적은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 대장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2)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판례는 지하층의 면적이 지상층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에 관한 판결이며, 건축면적 산정시 지하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보다 ‘건축면적’이 유의미하게 큰 특수한 건축물이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3) 쟁점토지에는 13개동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치하고 있고, 그 중 본부동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이 다리 등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형식으로 다리 및 건축물 내 발코니 부분 면적이, 실내체육관의 경우 관람석, 경기장 등 건축물 내부의 각종 시설물들이 건축면적 계산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바닥면적 계산시에는 제외되었는바, 특수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면적과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이 유의미하게 다를 수 있는바, 건축물 전체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바닥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2) 또한, 법원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각 동의 바닥면적 중 제일 넓은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인재개발원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13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물대장상 각 동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중 제일 넓은 면적의 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건축물 각 동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현황(단위 : ㎡)○○○(나) 처분청은 위 <표1> 바닥면적(A, 16,412.35㎡)에 적용배율(7배)을 곱한 면적과 부설주차장 기준면적(5,830.00㎡)의 합계인 120,716.45㎡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25,982.5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였다.<표2>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처분청)(단위 :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단위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시 바닥면적이 아닌 위 <표1>의 건축면적(B)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이 아래 <표4>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차이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의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표4>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청구법인 주장)○○○<사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차이부분 현황(청구주장)○○○(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및 조심 2011지505, 2013.4.10., 같은 뜻임),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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